신개념 라이프스타일 호텔플렉스(HOTEL-PLEX) 서울드래곤시티가 자사 브랜드 캐릭터 ‘드라코(DRAKO)’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드라코는 ‘용(Dragon)이 되고 싶은 아기 요정’ 콘셉트의 서울드래곤시티 브랜드 캐릭터다. 이번에 등록한 상표는 △보조 배터리팩 등 12건 △문방구 등 18건 △완구 등 12건 △골프연습장 서비스업 등 9건 △레스토랑 및 호텔 서비스업 등 20건 △미용 관리업 등 12건으로 총 6종류 83건이다. 서울드래곤시티는 드라코 캐릭터 개발 주체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무형재산으로서 드라코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 상표 등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을 추진했다. 서울드래곤시티는 드라코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인형·그립톡·부채·키링 등 다양한 굿즈를 통해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드라코 인형의 올해 2월 판매수익금은 판매를 시작한 2023년 3월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는 키링, 리유저블컵, 달력 등을 추가로 판매하며 굿즈 확장에 나섰다. 서울드래곤시티 관계자는
K씨는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작은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기로 했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과 간판 제작을 진행했고, SNS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다. K씨의 디저트 카페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K씨는 특허법인에 디저트 카페 상호에 대한 상표 출원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결과 그 상호는 L씨가 상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하면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2) 빠른 시일 이내에 카페 상호를 바꾼다. 3) L씨가 등록 받은 상표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L씨가 K씨의 디저트 카페 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K씨의 디저트 카페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맛집으로 소개돼 유명해진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L씨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K씨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그 동안의 K씨의 매출액에 대해
한국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A씨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떡볶이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고 싶어 한다. 우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려고 한다. 당장 포장 떡볶이를 한인타운 등에 먼저 수출하고 곧이어 주요 도시에 매장도 개장할 계획이다. A씨의 경우처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미국에서도 자신이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해야 향후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유의해야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미국은 상표 사용주의 국가이므로 출원하지 않아도 한국에서의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표를 사용해야 상표권이 발생하고, 먼저 사용한 사람의 상표권이 우선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사용만 하면 보통법상의 상표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통법상의 상표권은 사용지역에서만 보호되고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우선
벌집 아이스크림 업계의 선두주자인 소프트리는 후발 경쟁업체인 밀크카우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인간의 지적 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간의 산업적인 지적 산물인 발명, 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을 보호한다. 산업이 발전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적 산물이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 중 하나가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상품의 이미지 또는 종합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으로 정의된다. 상품의 크기, 모양, 소재나 질감과 같은 외적 요소는 물론이고,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상표의 위치, 특정한 판매기법과 같은 무형적 요소
P사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특허청에 문자상표 ‘그릴리아’를 출원, 2009년경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12년 12월경 ‘LAGRILLIA(라그릴리아)’라는 이름의 서양음식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초구에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쟁사인 E사가 특허심판원에 ‘P사의 등록상표는 등록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경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심리 결과 P사의 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이 E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등록 받은 상표일지라도 국내에서 장기간(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업자의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위 LAGRILLIA(라그릴리아)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등록상표(실무상 ‘불사용 상표’라 한다)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타인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나의 등록상표가 불사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에는 어
얼마 전 싸이월드가 최종 폐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30~40대의 ‘추억의 보석상자’이자 전국민의 SNS였던 싸이월드에 관한 이야기는 ‘고전’이 돼 버렸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흐름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통 장소였던 싸이월드는 자연스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됐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본인의 생각과 일상을 주변 지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의 SNS는 빠른 시간에 넓게 확장되고 있고 이에 SNS의 영향력은 개인적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상업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브랜드 론칭과 홍보의 위험 상업적 관계망으로 든든한 홍보수단을 갖춘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포장한 ‘쇼핑아이템’을 가져와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론칭한다. 일례로 어느 유명 크리에이터는 SNS을 통해 의류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했고 오픈 후 1시간 만에 완판이라는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며칠 후 구독자로부터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를 누군가 상표 출원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이 경우 그 크리에이터는 자기가 만든 브랜드를 보호 받을 수 있을
호텔 사업자 김씨는 최근 외국의 유명한 호텔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어 자신이 인수한 호텔에 외국의 유명한 호텔 브랜드를 사용해 재오픈하기로 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새로 오픈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호텔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라서 김씨는 지난 몇 달간 많은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바 있어서 내심 호텔의 성공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사용권을 취득한 호텔 브랜드를 외국 상표권자와 협의해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려고 특허법인을 찾아 갔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이미 한국 특허청에 한 달 전 동 호텔명과 같은 상표를 호텔경영업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이미 출원해 놓은 것이다. 자신이 먼저 상표 출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당장 타인의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다면 호텔 오픈도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 김씨는 타인의 행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당장 타인의 상표권 취득을 어떻게 저지해야 하는지, 상표권 취득을 막을 수는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상표권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의 상표권을 펭TV를 제작한 EBS가 아닌 일반인이 미리 등록하면서 더 이상 펭수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사회적 이슈가 되며 상표권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호텔과 외식분야의 상표 등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상표에 대한 인지가 낮는 상황. 이에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국내 최고 특허법률사무소로 공고히 하고 있다. 상표 관련 이야기를 하자니 최근 펭수 상표권에 대해 문제가 된 것이 우선 떠오른다. 이러한 경우가 많나? 이미정 우리나라와 중국에 특히 많은 편이다. 사실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일본은 저작권 개념이 선진화돼 있다 보니 모방상표 문제가 크지 않다. 남의 상표와 유사한 또는 유명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선점하겠다 또는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상표를 가지려고 한다. 일본은 18세기부터 내려온 상표가 많아 오리지널리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당시 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상품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 남의 상표를 붙이면서 해외 유명상표를 먼저 접하고 이를 미리 출원, 선점해 사용하고 그러다 해외의 원 상표권자
지난 호에선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표 중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어느 것일까? 정답은 본고의 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Distinctiveness)를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일단 상표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상표법 규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를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보통명칭 보통명칭에는 약칭, 속칭 등을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텔업과 관련해서 호텔, 모텔, 여인숙 등, 의류와 관련해서 청바지, 후드티, 원피스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명칭은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없고,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보통) 명칭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
‘Hotel Luxury’ 오래된 모텔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후 새로운 고품격의 럭셔리 호텔로 재오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새로운 호텔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호텔을 새 단장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여 국내 최고의 시설과 품격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을 표방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고급 브랜드를 희망하는데 고민 끝에‘Hotel Luxury’로 하기로 했다. 호텔이 고품격의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적절한 브랜드라는 생각에 상호 등기를 마치고 대대적인 광고도 했다. 물론 특허청에 상표 출원도 마쳤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그랜드 오픈 행사만 남겨 놓고 있다. 이제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는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A씨의 바람대로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이 브랜드는 호텔업, 요식업 등과 관련,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통상 ‘Luxury’나 ‘Comfort’는 ‘'화려한, 안락한, 편안한’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따라서 호텔업 등과 관련해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는 성질표시 상표이므로 등록되기 어렵다.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와 상표의 정의 NIKE는 상호인가, 상표인가? 요즘 새로 나온 맥주 Terra는 상표인가? 그렇다면 HITE는? 아마 상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통 상호와 상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들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차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상호(Trade Name)는 상인 또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신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