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호텔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의 모집·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리상의 리스크에 대해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채용 이후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본다. 호텔 초단기 아르바이트들에 대한 채용 이후 노무관리 이슈로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이슈와 건강/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나 지면상의 제한으로 유급휴일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먼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호텔에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2일 동안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호텔도 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의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
외식업에서 세무이슈보다 노무이슈가 더 부각되는 것은 노무이슈의 경우 바로바로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이다. 특히 5~10인 사업장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며 규모가 클수록 세무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결국 1인에서 10인 이상까지 관리의 여정이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수반돼야만 일정 규모 이상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노무사를 고용해 노무리스크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노무리스크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법적 안정장치라는 큰 틀 안에서 사람 관계를 풀어 가는 것이 음식점에서 외식업으로 가는 성장의 디딤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므로 인원별 사업장 노무리스크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중요해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제일 중요한 이슈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특히 5인 미만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90% 이상의 노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파출근무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파출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호텔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는 주로 이용 고객이 증가하는 주말에 레스토랑이나 뷔폐, 바 그리고 다양한 행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연회장 등에서 행사가 예약되면 해당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1일 단위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근로형태다. 이번 호에서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모집·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리상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용 이후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다음 호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아르바이트 모집의 어려움으로 리스크 발생 호텔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는 행사 단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그때 그때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호텔들은 일정 수수료를 주고 근로자 모집(알선)업체에 초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모집을 위탁하고 해당 업체들이 인력을 모집해 공급하면. 호텔들이 해당 근로자들을 1일 단위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근로자 모집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호텔 입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당일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제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고객 서비스에
호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등 일반사업장과 달리 근로자들의 시업 및 종업시각이 근무부서에 따라 다르고 근로자 개인별로도 다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의 근로제공은 객실 등 영업장이 가동되는 24시간 이뤄져야 한다. 프런트나 룸서비스, F&B, 시설팀 등과 같은 부서의 경우 밤늦은 시간까지 또는 24시간 근무가 필요하고, 특히 F&B의 경우 해당 월 또는 해당 주 행사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근로일이나 근로시간대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대부분의 호텔들은 사전에 각 부서별, 그리고 근로자 개인별 근로일과 근로시간, 휴무일과 휴가일 등에 대해 1달 기간의 근무스케줄을 사전에 작성, 전체 인력 운영을 계획하고 실제 근무일 2주 전 또는 1주 전에 각 부서별 및 개인별 근무스케줄을 확정 공지하며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라 부서별 및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호텔들의 경우 소속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월 소정근로시간(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 포괄산정된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책정한 일정액의 월급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또는 포괄산정된 연장
매년 12월에는 외식업에서는 매출과 매입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세무만큼 노무이슈 체크 또한 중요하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11월 급여분부터 4대 보험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챙겨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외식업 세무 결산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체크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과 쇼핑몰 등의 매출액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