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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목)

김정훈

[김정훈의 호텔 인사와 노무]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 노무관리 이슈 ①

- 모집·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리상의 리스크

 

호텔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는 주로 이용 고객이 증가하는 주말에 레스토랑이나 뷔폐, 바 그리고 다양한 행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연회장 등에서 행사가 예약되면 해당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1일 단위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근로형태다. 


이번 호에서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모집·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리상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용 이후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다음 호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아르바이트 모집의 어려움으로 리스크 발생


호텔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는 행사 단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그때 그때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호텔들은 일정 수수료를 주고 근로자 모집(알선)업체에  초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모집을 위탁하고 해당 업체들이 인력을 모집해 공급하면. 호텔들이 해당 근로자들을 1일 단위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근로자 모집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호텔 입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당일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제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해당 호텔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사 당일, 근무할 근로자들의 연령, 국적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모집업체로부터 제공받는데 이는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모집업체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인원을 모집해서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사인 호텔에 약속한 인원을 필요한 시기에 모집,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거래처로서 신용을 잃게 되고 거래가 끊길 수도 있으며 매출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호텔 연회장 등에 1일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집, 채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필터링이 사실상 어렵다. 여기서 호텔 F&B 부분 초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모집, 채용과 관련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는 점이다.   

 

 

고용 금지 또는 근로 제한 조항 살펴야


호텔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에서 특정 연령 이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금지하거나 근로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고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외국인의 고용에 대해 여러 형태로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상의 고용 제한 금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9세 미만이라도 당해연도에 만 19세에 도달 즉, 19번 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만19세 미만이면서 당해연도에도 만19세에 도달하지 않는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고용이 금지되는 업종에 고용하면 고용주는 동법 제29조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호텔 관련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동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로 「숙박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호 단서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래 숙박업의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대상 업소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기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아래의 「전문회의 시설」이나 「준회의시설」 또는 「전시시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말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이 가능하다.

 

ㆍ전문회의시설 
1.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000㎡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ㆍ준회의시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ㆍ전시시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000㎡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이 가능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소자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원과 이와 별도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 외국인이 근로자 모집업체를 통해 호텔에 1일 단위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외모상으로 한국인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한 후 사회보험 신고나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에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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