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숙박시설에서의 실화, 방화,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사고사례, 보상사례 및 보험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상사례 종로5가 모텔 (1) 재물보험 모텔측은 A보험사에 담보목적물을 장기재물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물/시설, 집기/점포휴업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2) 배상책임 모텔 사업주는 A보험사에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고, B보험사에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이었다. 대인 및 대물 피해에 대해 B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처리를 완료했다.(대인 1인당 1.5억 / 대물 1사고 당 10억 한도 배상) 중구 호텔 (1) 재물보험 호텔 측은 B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 시설, 구축물, 집기비품, 재고자산에 대해 현재 보상처리 진행 중이다. (2) 배상책임 호텔은 특수건물로 특약부화재보험을 B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다. 대인 피해자 대부분은 단순 연기 흡입자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될 예정이다. 대물 피해는 호텔특성상 인접한 건물의 연소피해가 없더라도 건물 내 입점한 업체 및 호텔 시설 사용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돼 있는
최근 국내·외 여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숙박시설이 신축되고 있으며 기존의 숙박시설 또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형태로 리모델링되는 추세다. 숙박시설은 단순히 숙박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 음식점, 연회장, 판매점,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화위험 또한 여러 방면에서 존재하며 실제 화재 및 피해 양상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박시설의 화재 위험성 2018년 발생한 종로여관 화재는 피난에 취약한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방화로 인해 시작된 화재는 투숙객이 자고 있는 시간(새벽 3시)에 일어났고, 좁은 복도와 보안을 위해 설치된 창문의 쇠창살, 잠금 상태로 관리되고 있던 비상구로 인해 피난구가 가로막혀 여관 규모에 비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사망 6명, 부상 4명). 숙박시설은 투숙객에게 있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잠을 자야한다는, 피난의 관점에서 매우 불리한 환경에 있다. 또한 투숙객의 보안을 위해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폐쇄적으로 관리되기 쉬워 취침시간대의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하다. 최근 10년간 화재통계자료에 의하면 숙박시설의 화재 1건당 당 사망자수는
...어제 이어서 소방관리에 인색한 호텔들, 불길에 휩싸이다 - ① 다양한 발화요인 사전에 차단해야 건물의 특성상 재산피해보다 인명피해가 막대한 호텔에서 화재는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숙박시설 위험관리가이드」에 따르면 호텔 발화 장소 중 파악하기 쉬운 객실, 주방, 설비 공간, 외벽 등을 제외한 ‘기타’ 장소에서의 발화가 43.4%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한국화재보험협회 정 대리는 “발화 장소에 기타가 많다는 것은 발화 장소가 너무 다양해서 한 곳으로 두기 애매하다는 뜻이다. 발화 원인 중 전기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도 의도적인 방화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라고 말하기 애매한 원인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화재기 때문에 최선의 예방책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다. 호텔시설관리 전문기업 서울이앤지의 이원필 상무(이 상무)는 “화재는 A급 일반 화재부터 B급 전기화재, C급 유류 화재, D급 금속 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최근 호텔 건물에는 자동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어 작동만 제대로 된다면 웬만한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능하지만 여러 요소로 인해
호텔앤레스토랑 3월호 기획기사는 최근 호텔들의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돼 호텔 화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호텔은 불특정다수가 방문하고 여러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포함돼 있어 다양한 위험구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올해 초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숙박시설 위험관리가이드를 배포해 숙박업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화재 원인을 그동안 있었던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대응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발표했다. 가이드를 편집한 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의 정혜원 대리는 현재 호텔들이 구비해놓은 가이드대로 예방, 대처만 제대로 한다면 화재로 인한 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이와 같은 가이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3월호 호텔앤레스토랑 기사에서 확인해보자.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건물의 화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51명이 사망하고 14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소방시설 논란이 한동안 이슈가 됐다. 그 당시 세종병원은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해외호텔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8일 마닐라의 특급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투숙하던 한국인 25명이 대비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과연 국내 특급호텔은 만약의 재난을 위해 화재예방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화재예방 관련 법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호텔에서도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화재대비를 자체적으로 꾸준히 준비해 놓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대형 화재 취약 건물, 특급호텔 안전의식도 특급 수준일까 국내 산업 사회의 발전과 최근 몇 년 새 호텔 공급이 늘어나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와 함께 재난 발생 시 화재예방법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에 대해 소홀한 것이 사실이며 소방청의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4%가 사회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호텔 또한 마찬가지다. 호텔은 소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