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숙박시설에서의 실화, 방화,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사고사례, 보상사례 및 보험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상사례 종로5가 모텔 (1) 재물보험 모텔측은 A보험사에 담보목적물을 장기재물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물/시설, 집기/점포휴업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2) 배상책임 모텔 사업주는 A보험사에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고, B보험사에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이었다. 대인 및 대물 피해에 대해 B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처리를 완료했다.(대인 1인당 1.5억 / 대물 1사고 당 10억 한도 배상) 중구 호텔 (1) 재물보험 호텔 측은 B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 시설, 구축물, 집기비품, 재고자산에 대해 현재 보상처리 진행 중이다. (2) 배상책임 호텔은 특수건물로 특약부화재보험을 B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다. 대인 피해자 대부분은 단순 연기 흡입자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될 예정이다. 대물 피해는 호텔특성상 인접한 건물의 연소피해가 없더라도 건물 내 입점한 업체 및 호텔 시설 사용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돼 있는
과실 책임주의의 손해배상, 귀책사유 입증이 관건 보험처리 이외에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숙객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원칙인 의무보험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원인이 특정돼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1990년 한 여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3명의 사망자에 대한 소송, 1994년 판례가 주요 해석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판례는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은 숙박계약을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봤다. 따라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과 공간은 오로지 사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고 안전한 객실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보호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호텔 사업자는 화재로 인한 대처나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와 피난 및 구호활동이 부족해 투숙객에 대한 사망사고, 신체적 피해가
호텔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거대 장치산업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이 산재해있다. 때문에 호텔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관리, 안전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 예방에 만전을 기했지만 일어나버린 불의의 사고에 대헤서는 수습해야 할 부분을 수습하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호텔은 이미지 산업이다. 특히 특급호텔의 경우, 소비자들이 호텔에 기대하는 수준이 모든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사고에 대헤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잡음을 줄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고가의 물품, 기계가 집약된 곳으로 대물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 인재 사고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미 발생해버린 화재, 그 이후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법으로 규정된 숙박업소 인명피해 보상규정 투숙객에 객실과 그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인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타인에 신체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명피해의 책임이 막중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