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거대 장치산업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이 산재해있다. 때문에 호텔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관리, 안전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 예방에 만전을 기했지만 일어나버린 불의의 사고에 대헤서는 수습해야 할 부분을 수습하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호텔은 이미지 산업이다.
특히 특급호텔의 경우, 소비자들이 호텔에 기대하는 수준이 모든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사고에 대헤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잡음을 줄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고가의 물품, 기계가 집약된 곳으로 대물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 인재 사고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미 발생해버린 화재, 그 이후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법으로 규정된 숙박업소 인명피해 보상규정
투숙객에 객실과 그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인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타인에 신체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명피해의 책임이 막중한 곳이다. 아직까지 서울 3대 화재 사고이자 세계 최대 호텔 화제로 기록되고 있는 대연각호텔 화재는 추락사 38명을 포함해 159명의 사망자, 6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정으로 약 8억 3820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1974년,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소의 재해보상 책임에 관련된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인명피해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설물 피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명피해에 대한 그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투숙객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 국가적으로도 큰 망신이었던 사례였기 때문에 대연각 화재 이후 1973년 2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이하 화재보험법)」이 제정됐다. 화재보험법은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건물 규정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대형 호텔들은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한편 특수건물에 포함이 안 되는 시설 중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두 보험은 모두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건물주와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미가입 시 특약부화재보험은 500만 원의 벌금, 재난책임배상보험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화재보험법과 재난안전법의 규정은 ‘무과실 책임’이 특징이다. 건물 소유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제3자에 대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화재보험법과 재난안전법은 보험의 가입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법에 귀속되는 건물(주)들에 ‘특약부화재보험’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의무 가입 규정을 마련해놨다.
먼저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특약부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 보상’을 포함,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와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타인에 대한 보상까지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인의 재물, 즉 대물배상 책임은 2017년 10월, 특수건물이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임에도 유사한 타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낮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국중 차장(이하 전 차장)은 “특약부화재보험은 불특정 다수가 상주하거나 근무, 방문하는 일정 규모가 큰 건물은 화재로 인해 자기 건물은 물론, 건물 내에 있는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수건물’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보험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일반화재보험은 자기 소유의 건물만 보상받을 수 있고, 별도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타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한데 특약부화재보험은 이를 한꺼번에 통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대형 호텔 이외 중소형호텔이나 콘도, 여관, 모텔, 펜션, 리조트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이라 인식하는 것들은 모두 재난취약시설로 구분, 재난보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다. 특약부화재보험처럼 타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하며 두 보험의 보험 금액은 동일하게 대인배상 1억 5000만 원, 대물배상 10억 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전 차장은 “결국 우리가 ‘투숙’을 하는 모든 건물은 재난보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그 중 특수건물의 경우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재난보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보다 상위의 특약부화재보험에만 가입하도록 돼 있다. 같은 논리로 최근 호텔 내 외주업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원래 외주업장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다중이용업소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대상이나, 특수건물 내 외주업장은 특약부화재보험에 이미 포함이 돼 있으므로 가입이 면제된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