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거대 장치산업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이 산재해있다. 때문에 호텔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관리, 안전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 예방에 만전을 기했지만 일어나버린 불의의 사고에 대헤서는 수습해야 할 부분을 수습하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호텔은 이미지 산업이다. 특히 특급호텔의 경우, 소비자들이 호텔에 기대하는 수준이 모든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사고에 대헤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잡음을 줄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고가의 물품, 기계가 집약된 곳으로 대물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 인재 사고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미 발생해버린 화재, 그 이후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법으로 규정된 숙박업소 인명피해 보상규정 투숙객에 객실과 그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인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타인에 신체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명피해의 책임이 막중한 곳이다
호텔앤레스토랑 3월호 기획기사는 최근 호텔들의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돼 호텔 화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호텔은 불특정다수가 방문하고 여러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포함돼 있어 다양한 위험구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올해 초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숙박시설 위험관리가이드를 배포해 숙박업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화재 원인을 그동안 있었던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대응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발표했다. 가이드를 편집한 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의 정혜원 대리는 현재 호텔들이 구비해놓은 가이드대로 예방, 대처만 제대로 한다면 화재로 인한 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이와 같은 가이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3월호 호텔앤레스토랑 기사에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