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A씨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떡볶이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고 싶어 한다. 우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려고 한다. 당장 포장 떡볶이를 한인타운 등에 먼저 수출하고 곧이어 주요 도시에 매장도 개장할 계획이다. A씨의 경우처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미국에서도 자신이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해야 향후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유의해야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미국은 상표 사용주의 국가이므로 출원하지 않아도 한국에서의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표를 사용해야 상표권이 발생하고, 먼저 사용한 사람의 상표권이 우선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사용만 하면 보통법상의 상표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통법상의 상표권은 사용지역에서만 보호되고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우선
벌집 아이스크림 업계의 선두주자인 소프트리는 후발 경쟁업체인 밀크카우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인간의 지적 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간의 산업적인 지적 산물인 발명, 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을 보호한다. 산업이 발전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적 산물이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 중 하나가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상품의 이미지 또는 종합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으로 정의된다. 상품의 크기, 모양, 소재나 질감과 같은 외적 요소는 물론이고,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상표의 위치, 특정한 판매기법과 같은 무형적 요소
P사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특허청에 문자상표 ‘그릴리아’를 출원, 2009년경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12년 12월경 ‘LAGRILLIA(라그릴리아)’라는 이름의 서양음식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초구에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쟁사인 E사가 특허심판원에 ‘P사의 등록상표는 등록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경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심리 결과 P사의 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이 E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등록 받은 상표일지라도 국내에서 장기간(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업자의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위 LAGRILLIA(라그릴리아)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등록상표(실무상 ‘불사용 상표’라 한다)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타인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나의 등록상표가 불사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에는 어
얼마 전 싸이월드가 최종 폐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30~40대의 ‘추억의 보석상자’이자 전국민의 SNS였던 싸이월드에 관한 이야기는 ‘고전’이 돼 버렸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흐름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통 장소였던 싸이월드는 자연스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됐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본인의 생각과 일상을 주변 지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의 SNS는 빠른 시간에 넓게 확장되고 있고 이에 SNS의 영향력은 개인적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상업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브랜드 론칭과 홍보의 위험 상업적 관계망으로 든든한 홍보수단을 갖춘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포장한 ‘쇼핑아이템’을 가져와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론칭한다. 일례로 어느 유명 크리에이터는 SNS을 통해 의류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했고 오픈 후 1시간 만에 완판이라는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며칠 후 구독자로부터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를 누군가 상표 출원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이 경우 그 크리에이터는 자기가 만든 브랜드를 보호 받을 수 있을
호텔 사업자 김씨는 최근 외국의 유명한 호텔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어 자신이 인수한 호텔에 외국의 유명한 호텔 브랜드를 사용해 재오픈하기로 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새로 오픈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호텔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라서 김씨는 지난 몇 달간 많은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바 있어서 내심 호텔의 성공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사용권을 취득한 호텔 브랜드를 외국 상표권자와 협의해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려고 특허법인을 찾아 갔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이미 한국 특허청에 한 달 전 동 호텔명과 같은 상표를 호텔경영업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이미 출원해 놓은 것이다. 자신이 먼저 상표 출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당장 타인의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다면 호텔 오픈도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 김씨는 타인의 행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당장 타인의 상표권 취득을 어떻게 저지해야 하는지, 상표권 취득을 막을 수는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상표권을
호텔이나 대형 식당 외부에 광고 목적 등을 위해서 옥외용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옥외용 조형물은 주로 재료를 조각하거나 가공해 제작된 미술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술품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포함되며,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발생돼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된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어야 그 권리가 인정되는데 창작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저작권 권리행사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소송실무상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다소 엄격한 편이어서 실제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나중에 동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선행 저작물을 본 적이 없으면 독립 저작물로 인정돼 선행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일부 물품(예: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으며, 나중에 등록디자인과
최근 지인 소개로 G마켓, E-bay, Amazon과 달리 SNS를 기반으로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을 개발한 A업체와 특허출원을 위한 상담을 했다. A업체는 기존과 달리 점조직화된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법이라고 역설해 특허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호텔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최저가로 객실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예약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일정, 레스토랑 및 호텔예약을 결합한 비스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수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연 A업체의 비즈니스 방법과 호텔 비즈니스 및 레스토랑 예약 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내용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작성하는가에 달려있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란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발명은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의 발명과 혼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