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노사가 함께 호텔업 살리기_ 상생과 연대 - ②
소통 창구 개설로 호텔업 등급 평가가 유예노사정 소통창구의 결실 중 하나로 호텔업 등급 평가가 유예됐다. 문체부는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 평가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시행했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을 하는 등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워커힐, 5성급 호텔 첫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그리고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의 고용유지가 결정됐다. 워커힐 호텔은 3월 중순, 구성원 2부제 근무를 결정하고, ‘그랜드 워커힐 서울’의 객실 영업에 한해 임시 휴무를 실시, 당시 국내 대기업 계열 5성급 호텔에서 임시 휴업 결정을 내린 최초의 사례가 됐다. 무엇보다 워커힐 호텔은 사측이 무급휴직이나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