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8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빠지지 않고 신고를 한다. 하지만 개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 강의를 하고 받는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빼먹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완료되지만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외식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간은 5월 31일이다. 하지만 외식업 중 2018년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이제 외식업에서 매출을 숨기기 어렵다. 이제는 카드매출이 90%이상
수원왕갈비를 하고 있는 왕고민 사장님은 친동생인 왕대범의 권유로 요즘 유행하는 마포곱창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수원왕갈비에서 나오는 매출이 높아 걱정하는 바인데 왕대범 동생은 괜찮다며 자꾸 같이 사업을 동업하기를 원한다. 사실 왕고민 사장님도 요즘 유행하는 마포곱창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음 년에 종합소득세 폭탄이 걱정이 돼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항상 그렇듯이 혼자 고민하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세무계의 절세달인 왕세무사에게 소득세 절세전략에 대해 들어 보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된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하게 된다. 조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으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 사업자를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낮춰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뉴스에 나오는 배임·횡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 인원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올해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9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작년 대비 10.9% 증가, 2년간 22.5%의 급여 인상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에도 큰 이슈를 낳게 됐다. 과거 급여수준이 낮고 외식업 종사자들의 세금인식이 낮아 인건비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과 과거와 달리 증빙서류가 없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지불돼야 한다. 세금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꼭 세금을 내야 함을 자각하는 것이 2019년을 대비하는 첫 번째 자세일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보듯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식업에서 프라임코스트(식재료+인건비)의 한축인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2017년 대비 29%나 상승된 수치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정책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지원 정책을 찾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2019년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본급은 174만 515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인 2019년 8350원 까지 상승했다. 근로자에게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이 반가운 일이지만 2018년에 우려한 바와 같이 몇 년간 음식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가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닭이 먼저인지
2018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이 됐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외식업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면 외식사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온 한해였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전년대비 10.9% 인상. 이제 정부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정책 반영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어쨌든 2018년 12월 마지막 달이 됐고 우리는 올 해는 마무리 하고 2019년을 맞이해야 하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우선 주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최대한 받을 혜택과 내야할 세금과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에서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파트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상반기 및 하반기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이 있다. 배달
외식업에서 직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재료 외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그만큼 국가에서는 늘어나는 직원에 따른 혜택을 많이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기본전제는 직원의 인건비 신고 즉 4대 보험 신고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직원을 고용한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사 일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단에 4대 보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4대 보험 신고를 공단에 하고 인건비 신고는 세무서에 해야만 정확한 인건비 신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많은 외식업의 경우 4대 보험이 이만저만 부담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최근 국가 정책상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 및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경영관리상 부담이 될 것이다. 4대 보험 신청 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함께 지원 가능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외식업은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마케팅부터 세무까지 사업자가 손이 안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노무관리일 것이다.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 보험 신고까지. 오래 사업을 유지한 사업자조차 인건비 신고 관리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알바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충당됐지만 현재 4대보험 기준이 높아지고 국세청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인건비 신고까지 그 절차가 빠지게 된다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는 필수 이제는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 됐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직원들한테 교부까지 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최소한의 약속을 적어 놓은 문서다. 근로자 채용 일부터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교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교부를 증명하기 위해 교부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교부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종종 하루 일하는 파출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만
음식점에서 이슈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개되며 승승장구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이런 상표권 침해사례는 많이 있다. 유명 맛집이 된 후 상표권 등록권자가 타인이 돼 있는 경우 기존 상표를 못 쓰게 되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표권은 배타적 권리로 사업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절세도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권 및 상표권 등 관련 절세전략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나의 브랜드,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참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간편하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등기부터 자본금, 주식, 정관 등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편하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이해하고 어느 사업자로 결정할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교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2. 세율구조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부담하는 세금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안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이 남지 않아도 부가세는 나오는 구조가 된다. 또 외식업 특성상 매출이 매일 들어오는 구조여서 자칫 부가세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업에서 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피할 수 없으면 대비하라. 지금 부족한 자료가 없는지 체크해 봐야 할 시기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은 100% 매출이 노출되므로 세금 신고 시 POS 매출이나 각 신용카드사별 매출누락액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매출이 많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매출 자료를 따로 체크해야 한다. 배달이 다양화되는 만큼 아직 국세청에서 즉시 배달 매출을 체크하는 구조가 안 되다보니 배달매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
처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때 음식점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20억 원이었다. 2017년으로 성실신고기준 확인금액이 10억 원이 됐고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7.5억 원으로 낮아졌다. 2016년 기준 성실신고 기준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에서 약 1.5% 가량이다. 일명 초대박집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올해 기준으로 다음 년 소득세 신고 때는 기준수입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신고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대박은 아니지만 연간 7.5억 원 정도의 대박집 신고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도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대박집들만 신고한다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개업
5월 종합소득세 주의해야 할 3가지 첫째, 숨어 있는 비용 등을 찾아서 비용처리 해야 한다. 둘째, 가족 등 소득공제 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언제나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외식업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기 2018년 어느덧 시간이 1분기를 지나 상반기 시점까지 다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식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4월 예정고지에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세금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직원들의 퇴직금이 나가다 보니 이제 외식업 예비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문제는 외식업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국세청의 앞서가는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하고 최악에는 세무조사 최소 과세소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 종합소득세를 준비해 보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
작년 최고 이슈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다. 가히 획기적이지 못해 급진적이라는말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외식업이 많은 외식업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엄청나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9040원, 곧 알바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변화하는 외식업에서 과거 방식대로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벌고 뒤에서 밑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젠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직원들 또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직원 신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낮은 시기 직원들은 4대 보험을 부담스러워했고 외식사업자들 또한 4대 보험이 부담스러웠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건비 신고누락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인건비 신고누락은 소득세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인 것. 인건비 신고는 급
2018년 새해부터 세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 등 외식업이 뜨겁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올 해 4대 보험 문제는 더욱 이슈화될 예정이고 개인외식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금액도 매출액 기준 7.5억으로 다른 해에 비해 세무관리, 노무 관리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세법의 기본 체계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에 따라서는 같은 수익에 같은 비용이라도 나오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회사의 경우 절세의 항목이 적은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절세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 법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자들이나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대납해준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고 일반적인 인건비 신고다.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4대 보험도 안 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많은 직원들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인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그 마지막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1년 간 임의로 인건비 신고가 이뤄졌다고 2월에 근로자들의 자세한 정보와 가족을 파악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세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 급여액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