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무시 못할 현상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외식업 또한 그렇다. 외식업장 하나를 힘들게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직영점을 서너 개씩 운영하는 사업자도 많다. 작은 외식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세금의 부담이 적은 반면 매장이 여러 개인 자영업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세금과 법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다. 세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존재하지만, 세액공제 등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비교를 통해 외식업 법인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세금 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더 높일 안이 나와 있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 적용이 38%고 법인사업자는 10%기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한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은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지면 억지로 소득 금액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득 금액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만큼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갑의 단독사업으로 매출이 대략 14억 원 발생했다고 하자. 이 경우 약 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혼자 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 및 고지유예 영향으로 다른 해와는 다른 양상의 신고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감면이 아닌 고지유예 즉 실질적 감면이 아니라 납부기간의 유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원하지 않는 납부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납부를 무작정 유예하기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지는 안되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배달매출 또한 외식업에서 누락되면 안되는 부분인데 이는 국세청 자료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 누락될 확률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로페이 매출 및 지역상품권 매출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들이 직접 가맹점 사이트를 통해 매출 내역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된 만큼 누락 리스크도 더 높아졌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
코로나19의 여파는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는 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동일하지만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기라는 초유의 상태를 가져왔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신고가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라면 성실신고 납세자의 경우 신고를 보통 1달 연기해 주기 때문에 성실신고 납부신고자는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는 8월 31일까지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기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에서 3개월 고지유예하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어느 종합소득세 신고 때보다도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카드매출이 90% 이상 체크 되던 외식업과 달리 최근의 외식업은 배달이라는 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자칫 국세청 자료 검증이 늦어지면,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매출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제로페이(서울), 카카오페이, 쿠팡, 우버이츠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업자와 크로스 체크를 통해 매출 누락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외식업의 특성상 카드매출이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인즉 카드수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 개정).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인데,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물건을 샀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 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배임 혹은 횡령 처분이 될 수 있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기존 음식점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됐는데,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
과거 음식점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상승은 직원들의 급여가 많이 상승했고 직원들이 4대 보험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고 급여 징수과정(원천징수)과 연말정산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알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처음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급여, 즉 직원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듯 직원들 또한 소득을 낸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갈음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
경제는 매년 어려워지고 제도와 정책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점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을 알고 주의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제도와 정책을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제도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운영한다면 사업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본급은 179만 531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한 것이 2020년에는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2.9% 상승한 8590원이다. 물론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은 1만 310원이기 때문에 정책과 실무에서 느끼는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79만 531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을 얼마 지급해야하는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79만 531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되
왕소심 사장님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끝냈다. 그런데 신고를 다 끝내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발견했다.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스스로에게 너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름대로 신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했지만 역시나 세금신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소심 사장님은 이미 신고 기간이 훌쩍 넘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매출이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 최근에 외식업에서는 배달 매출 누락이 많이 발생했다. 국세청 자료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못해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한 일이 많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하게 매출을 집계하지만 100% 매출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세무사 사무실 소통을 통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매출 누락분이 빨리 발견된다면 부가가치세 누락만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이후 매출 누락분이 발견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둘 다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매출과소로 세금신고를 다시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한다.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0% 이상이 인건비다.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상은 외식업 비용부담을 가중됐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
최근 외식업의 이슈라고 하면 항상 직원 노무 문제와 급여 신고 문제다. 외식업 종사자들이 과거 낮은 급여를 받았고 세금신고에서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식업 직원들은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됐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정책들은 이제는 직원들의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득세 혹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세금의식을 높이면서 사업주에게는 똑똑한 세금신고가 필요한 시기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_ 두루누리 직원 급여 신고 시 가장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다. 2012년 2월부터 시행 돼,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다. 이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착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즉 음식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매출에 10%에서 내가 매입한 식재료등의 부가세를 공제하는 세금이다. 개인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 납부비율은 3~4%정도다. 하지만 막상 부가가치세를 내려고 보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매출금액이 그날그날 들어오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한번에 큰돈을 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법정증명서류(적격증빙)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증명서류는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한다. 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는다. 법정증명 서류를 수취해야한다면 당연히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즉, 법정증명서류가 거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법정증명서류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신고·납부로 1~6월 매출 및 매입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2018년 소득에 대해 신고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는 2019년 상반기 실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2018년 환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인 경우 1~6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 주의 과거 매출은 포스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매출자료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을 통해 체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매출이나 쿠폰 등 다양한 핀테크 결제 매출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식업 매장 현황에 맞는 매출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여부와 국세청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분 신고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
2018년 음식점 및 숙박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과거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시 기준 금액이 20억 원에 비해 많이 낮아진 셈이다.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개인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외식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것이다.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수입금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