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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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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Issue] 102년 만의 희소식이 들려온다!

- 국산맥주 옭아 매던 맥주 과세 체계, 변화의 움직임 보여


지난 7월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현재의 종가세 체계는 수입맥주가 국산맥주에 비해 낮은 세율이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이룰 수 없어 주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둘씩 입을 모을 때 국내 수제맥주의 위상을 드높일 만한 맥주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의문을 품으며 맥주의 주세에 문제가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0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에 주세 개편안을 제안, 주세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국내 주류 소비의 절반 이상인 맥주, 무역수지에 빨간불
1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추정)을 기준으로 총 국내 주류 소비 출고량은 366만㎘인데 이 중 맥주가 215만㎘로 총량의 58.8%를 차지, 희석식소주(25.8%), 탁주(11.2%)가 뒤를 잇지만 최근 12년간 소비 비중이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내 맥주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제조 맥주는 국내 대기업 제조 3개사(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의 시장비율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으나 최근 점유율 하락추세가 진행되면서, 그 사이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2017년(추정) 16.7%로 2013년부터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과 소규모맥주 사업자의 점유율은 0.1~0.2%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가 소규모맥주, 즉 수제맥주를 중심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0.3%, 0.4%로 증가했다.
그러던 중 맥주 수입·수출 물량이 2014년부터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기 시작, 2017년을 기준으로 약 1억 7301만 톤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수입맥주와의 불평등 경쟁심화
우리나라의 주요 맥주수입국(금액기준)은 EU(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며 전체 수입규모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의 종가세의 적용에 따라 EU, 미국,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FTA의 적용을 받아 무관세가 적용되고 중국 맥주에 24%, 일본 맥주에 30%씩 관세가 부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체계로 2012년부터 국내 맥주제조사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맥주수입을 개시, 롯데칠성음료의 경우에는 같은 계열사인 롯데아사히 주류가 맥주를 수입해 2016년 기준 이들의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은 각각 14%, 6%, 18%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오비맥주가 미국에서 생산한 한정판 맥주 카스를 역수입해 타 국산맥주보다 저렴한 값에 판매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국산맥주를 판매하는 업체까지도 주세법을 이용했다는 것에 공분을 산 것. 또한 이러한 역수입의 문제가 지속되다보면 국내 맥주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해 맥주의 경제 유발 효과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창출될 우려도 있다.


또한 주세가 내국세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때와 다르게 주세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내국세 세입 중 주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2016년 전체 국세 중 1.53%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세정책은 단순히 재정수입의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닌 외부 불경제의 교정, 소비자 후생 증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 시장경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함을 인식시켰다.



국산맥주는 맛이 없다? NO!
한편 주세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맥주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여론의 목소리도 크다. 그동안 국내 맥주는 맛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다분한 가운데 해외 다양한 맥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는 그동안의 세금부담이 국내 중소형 맥주 제조회사의 맥주 품질 개발에 기회를 막고 있었다고 반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세븐브로이, 핸드앤몰트, 플래티넘 크래프트, 제주맥주 등 국내 수제맥주가 자체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 국산맥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개편안에 따라 ℓ당 840~850원으로 세금을 일괄 적용하는 종량세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주세가 개편될 여지가 보이자 업계는 손익을 따지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기네스, 아사히, 에비스와 같은 고급맥주 수입사는 종량세 전환이 가격에 의한 과다경쟁을 막고 소비의 질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세령에 의해 국내 주세의 제재가 심해진 채로 현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법제도들이 맥주업계 뿐만 아니라 와인, 전통주 이외 수입주류 쪽에도 남아있다.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이지만 102년만의 주세 개편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다른 주류업계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제도들을 개선해 우리 주류시장도 다시 활기를 띄길 바란다.


“맥주 주세 개편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
플래티넘 크래프트맥주 윤정훈 부사장



맥주 주세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지난달 법안 개혁의 의지가 최초로 보였다.
긍정적인 변화다. 최근 업계에서 많은 논란이 된 오비맥주의 카스 역수입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친 것 같다. 또한 국내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4캔에 1만 원 프로모션을 국산맥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기존 종가세 방식으로는 수입맥주에 국산맥주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FTA를 통해 관세율이 0%인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맥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논의했어야 하는 문제다.


주세 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도 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모든 주류를 종가세로 채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칠레, 멕시코밖에 없다. 주류에 대해서는 종량세로 가야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세고 세계적인 추세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제도는 없다고 본다. 이번 개정이 완성되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는 계기로 공정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주세법 환경변화에 따른 플래티넘 맥주의 앞으로 비전은 무엇인가?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업체인 만큼 최고 품질의 맥주를 최저가에 판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창조적인 맥주 제조에 힘쓸 것이다. 수입맥주이건 국산맥주이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맥주를 생산, 한국맥주는 맛이 없다는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여하고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맥주를 생산하고자 한다.


“세금부담이 적어지면 양질의 맥주생산 가능해”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



그동안 많은 자리에서 주세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주세개혁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가?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불공정한 과세를 기준으로 국내맥주와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계속 있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시장에 눈에 띄게 성장하는 등 국내맥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맥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현재의 주세법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국내맥주 시장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음을 느껴 한 목소리를 내다보니 의견이 통한 것 같다.


과세 체계가 개정된다면 업계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일단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설비 투자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제조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세금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부담이 적어져 제조사 입장에서도 고품질의 맥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 또한 맥주는 식품이고 숙성을 오래 해야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면 빨리 소비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수입맥주에 대해 국산맥주의 신선함이 소비자에게 어필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좋은 품질의 맥주는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져 국내 맥주업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세 문제가 해결되면 성장하고 있는 수제맥주시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제맥주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주세법 개정은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맥주를 만들어 내는 중소형 수제맥주 회사들의 성장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 가격도 수입맥주와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동안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제맥주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쉽게 고급 수제맥주를 접할 수 있게 돼 맥주 소비의 질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한 성장 또한 수제맥주 업계의 숙제”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



그동안 맥주의 주세문제로 국내 수제맥주 업계가 많이 힘들었다. 협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해 왔는지 궁금하다.
우리 협회는 2003년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주세법 개정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 2014년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외부반출 허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로 인해 맥주시장에서 수제맥주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2017년, 한국수제맥주협회로 협회명을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기관들과 협의하며 2018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소매점 유통’과 ‘소규모 맥주의 시설기준 상향과 경감구간 확대’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수제맥주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아직까지 세세하기 수정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주세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실과 부딪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정부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해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부기관 입장에서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엔 소비자들의 여론동향, 다른 주류들과의 형평성 문제, 타 국가와의 통상문제 등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번 종량세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로 ‘1만 원에 4캔 맥주’가 없어진다는 것과 저렴한 수입맥주의 세금이 오른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며 반대여론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정부기관들은 여론동향에 민감해 반대여론이 생기면 주저하고 관련된 개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회의 입장에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이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 정부기관 대신(웃음)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맥주 과세 체계가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가 과세 개혁으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현재 협회의 입장은 종량세 변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행 종가세 체계는 소규모업체들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업체들은 제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가격에 비례한 주세를 더해 소규모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체계다.


또한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품질이 낮은 제품을 만들게 기업들을 독려할 수 있다. 종량세가 도입된다 해도 수제맥주업체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현행대비 세금인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지만, 종가세에서 만들지 못했던 고가의 프리미엄 맥주들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맥주를 선보일 수도 있다. 수제맥주가 추구하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세금 체계를 바꾸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세금체계를 바꾸는데 있어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학계나 정부기관, 업계에서 서로간의 입장 차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종가세의 맹점과 종량세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동의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국내의 시장 환경이 달라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량세를 채택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종량세 도입 시 다국적 맥주업체에서 많은 제품들을 수입해 오히려 국내맥주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할 숙제다.


주세 역차별 문제가 해결되면 성장하고 있는 수제맥주 시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제맥주 시장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이에 대해 협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및 계획이 궁금하다.
주세 역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맥주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주세 역차별 문제는 시장 전체에서 아주 작은 문제일 뿐이다. 종량세로의 변경이 주세의 역차별을 해소한다기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제맥주 업체들이 일정규모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의 세제혜택이나 수제맥주의 다양성을 해치는 각종 규제들의 폐지가 동반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회원들 사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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