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며 호텔·콘도업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주요 100개 지역의 음식업점과 서울·부산·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은 7월 3회차,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호텔·콘도 업체의 경우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E-9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 예정이다. 청소원 직종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신청을 허용하며,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한해 고용 가능하다.
따라서 업계에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활용과 그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지난 호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소개와 신청 및 발급,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Q&A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를 알아본다.
다음 호에는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와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본 자료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교육자료를 편집, 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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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
취업교육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환급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을 위해서 납부한 취업교육비(23만 4000원) 중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환급금(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 외국인근로자 인도 시 현장 접수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훈련 업체(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환급금 소진시 차년도로 이월)
·지원제한 : 고용보험료체납 업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_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고용보험료 완납 이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재신청하면 되고 취업교육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지급결정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9.1.22.) 참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 : 외국인근로자(편의를 위해 사용자 인솔)
·신청처 :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등록 시 해당 외국인근로자 지문 등록)
·신청서류 : ①외국인등록신청서(통합신청서), ②거주숙소제공동의서, ③여권용사진(3.5×4.5cm), ④여권 원본 및 여권 사본, ⑤수수료 3만원/1인, ⑥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⑦사업자등록증 사본, ⑧표준근로계약서(EPS홈페이지 출력), ⑨마약검사확인서(취업교육기간 중 검진병원에 마약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은 취업교육기관 협력병원→관할 출입국사무소로 결과 통보, 취업교육 수료 이후 마약검사 진행예정인 사업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정병원 방문 및 마약검사확인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토록 관계법에 규정돼 있으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필요 경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한다.
고용허가 기간 연장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해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 고용허가 만료일 60일 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갱신(합의)된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 연장신청(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 가능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노동자 서명 필),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확인서 발급 후 행정절차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 국번없이 1345). 또한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노동부)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출금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노동자)은 자동 연장된다.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는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는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요건 : 허용 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내국인 구인 노력만 제외)해야 재고용이 가능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확인서 발급 후 행정절차는 고용허가 기간 연장과 같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재고용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
재고용돼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해 재입국할 수 있다. |
사업장 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의 채용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교부받고, 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불법 브로커 개입방지를 위해 ‘지정알선(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지 않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구인·구직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을 약속한 후 고용센터에 알선을 요청)’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고용센터는 구직 사용주에게 1회에 구인 인원 3배수 이내의 외국인을 추천, 추천받은 사용자는 알선 유효기간 3일 내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 회신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 정보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구직 외국인에게는 알선된 사업장의 명칭과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SMS) 통보한다.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하면 발급 요건 및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 후 근로개시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용허가제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 : 외국인 본인 또는 사용자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방문신청 시(12만 원)보다 수수료 20% 할인(9만 9000원, 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www.eps.kr 또는 www.hikorea.go.kr) 또는 방문(고용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기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1년 10개월) 중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하다.
- (변경 횟수 산입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변경 횟수 불산입 사유)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의 허용) 및 사업장 변경 사유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30호(2021.4.1.)> 참조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해야 하며, 근무처 변경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취업활동기간 만료에 대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금(사용자 가입) 및 귀국비용보험금(근로자 가입) 청구·수령 지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간의 차액 지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수령 지원(해당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귀국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교체인력 간 업무 인수인계 등 사업장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해당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대체인력 신청이 가능하다(신규인력 배정 시에만 가능하며, 신규 쿼터 마감 시 신청 불가). 대체인력 신청 절차는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신고서, 고용허가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이후 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Chapter Ⅱ. 사용자 준수사항
< 고용부 전달 주요 내용 > |
전일제 근무 원칙, 장시간 근로 예방 및 휴식권 보장 노력, 숙소 제공 또는 인근 숙소 알선 등 노력, 외국인력 고용 후 일정기간(6개월) 동안 내국인 고용조정 시 고용허가 제한 등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이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법 시행규칙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미연에 방지).
근로계약 체결 조건 명시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기간(3년) 범위에서 당사자 간 결정해야 하며 사용내용(당해 사업장이 행하는 사업 종류), 직무내용(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업무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예 : 원료 배합 및 투입 작업 등, 미나리 파종 등).
근무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은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은 제외)며 1주 40시간 만근해 한 달을 근무하는 경우 법정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연장근로 없는 경우)이다. 근로시간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변동이 가능한 시간을 기재한다(예: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항목(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근로시간 이내))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1주일 중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는 요일로 1주일에 1회 부여한다.
임금은 가능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 많거나 같아야 하고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당해 연도 최저시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정방식 : 주40시간인 사업장) = 주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일/7일÷209시간)
- 최저임금(2024년)은 시간급 9860원, 일급 7만 8880원(9860원×8시간), 월급 206만 740원(9,860원×209시간(주5일제(40시간)근무제), 222만 8360원(9,860원×226시간(주6일제(44시간)근무제(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50% 이상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여권, 통장 등을 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하는데 상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 연차유급 휴가 관련 규정은 미적용(유급 주휴 제도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자가 보관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도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을 적용,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장치, 화장실 및 샤워실, 소화시설, 잠금장치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해 명확한 공제금액에 대해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기숙사 구조와 설비, ②기숙사 설치장소, ③기숙사의 주거 환경, ④기숙사의 면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에 맞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하고 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교육 및 안전시설)을 지켜야 한다.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무가입), 국민건강보험법(의무가입), 국민연금법(상호주의), 고용보험법이 적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철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30인 미만 사업자는 무료강사 지원 ☏1644-3119).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불법 사용자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2~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전국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와 고용센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불법 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초 고용허가제 발급 사용자 대상 의무교육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PC 또는 모바일)으로 진행되는데 집체교육은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원격교육은 홈페이지(www.eps.go.kr, www.work24.go.kr) 및 EPS 앱 접속 후 사용자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용는 무료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3·5개월마다 대상자에게 교육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Chapter Ⅲ.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콜센터☏1345,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 문의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용자
고용변동사유 발생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외국인근로자 퇴직 또는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센터, 출입국사무소, 인터넷(www.eps.kr 또는 www.hikorea.go.kr) 중 한곳에만 신고하면 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사유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이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19조)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4대보험 등 가입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외국인등록증은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후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은 완전 출국 시 반납해야 하며(미반납 출급 시 재입국 불가) 외국인근로자가 여권을 분실한 경우 주한 송출국가 대사관에 근로자 본인이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에 따라 여권번호가 새로 부여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 발급일로부터 4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자국에서 재발급받은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근무처의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해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개시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법무부로부터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시작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도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상 고용계약일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체류지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는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5조)은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익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