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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토)

호텔&리조트

국립박물관·미술관 결혼식 가능해진다…예식비 가격공개도 추진

-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웨딩 뷰티 창업 활성화
- 박물관·미술관서 결혼식 가능…내년부터 ‘웨딩 품목’ 가격 공개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고 13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결혼 비용은 아끼면서도 큰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 예식장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웨딩산업을 하는 호텔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조짐이다. 지금도 120여 개의 공공시설이 예식장 용도로 개방되고 있지만 청년 세대 사이에서 선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신규 개방 시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있다. 세부 운영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또 한전,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방되기도 한다. 

 

지난 1월부터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4곳이 개방됐다. 이를 포함한 전국 공공 예식장 현황이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 플랫폼인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웨딩홀 대여비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또한 공개돼 사전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내년부터 관련 현황이 제공되는 것이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항목·방법 등을 규정한 ‘가격 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결혼 서비스업 진흥·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등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약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설정 등 피해도 예방한다.

 

다른 직종에 비해 업계 수요 대비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한 웨딩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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