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사례로 배우는 외식업 권리금 세무문제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영업권이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또는 바닥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해 받는 영업권리금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받아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리금은 개인 간의 거래로 암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이 젊어지며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가운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가 점점 양성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세무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권리금의 정의 일반적으로 매장 양도가 발생하는 장소적·시설적 이익 등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은 주인 없는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넘겨주면서 일정한 금전을 수수하는 임차인과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을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임대차계약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정의 관행상으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법문에 등장하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3 ①항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3-09-2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