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호텔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의 모집·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리상의 리스크에 대해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채용 이후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본다. 호텔 초단기 아르바이트들에 대한 채용 이후 노무관리 이슈로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이슈와 건강/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나 지면상의 제한으로 유급휴일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먼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호텔에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2일 동안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호텔도 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의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들의 시업 및 종업시각이 근무부서와 근로자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특정 업무 부서의 경우 해당 월 또는 해당 주 행사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근로일이나 근로시간대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호텔들은 부서별, 근로자 개인별 근로일 및 휴무일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익월 1달간의 근무 스케줄을 정규직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전 작성해 인력 운영을 계획하고 실 근무일 1~2주 전 개인별 근무 스케줄을 확정, 공지하며 해당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또는 월소정근로시간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책정된 고정급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 및 포괄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월 실 근태자료를 기초로 고정급 외 법정수당을 추가로 계산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근무 스케줄에 따라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진 후 임금의 계산 및 지급과 관련한 이슈와 올해 초 한 5성급 호텔에 대한 고용노동부 광역 근로감독과의 근로감독 사례를 기초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
이번 호에서는 호텔업계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시니어 인력 고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년인 2025년 25세~49세 인구는 2017년 대비 172만 명이 감소하고 65세 이상은 344만 명이 증가하게 돼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1)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취업 의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은 이들 시니어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 고령자 취업 촉진 시니어(Senior)는 사전적으로 ‘고령자, 노인으로서 보통 65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를 칭하는 것’2)이라고 하나 현재 국내 취업시장에서 시니어 인력을 지칭할 때 반드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이들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 만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동
불과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현재의 호텔업계 인력수급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호텔을 비롯한 전체 서비스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 단기적인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노동 시장에서 주요 인력 수요층이었던 20~30대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시니어 인력 시장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장으로 모집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력수급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니어 인력 활용은 몇 년 전부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몇몇 호텔에서 시도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20~30대 절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어럽고 힘든 일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이들 인력에 대한 충원이 사실상 어려운데 반해 현재 50대 이상인 60~70년대생 은퇴 인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이들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회차에서는 인력수급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