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호텔업계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시니어 인력 고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년인 2025년 25세~49세 인구는 2017년 대비 172만 명이 감소하고 65세 이상은 344만 명이 증가하게 돼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1)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취업 의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은 이들 시니어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
고령자 취업 촉진
시니어(Senior)는 사전적으로 ‘고령자, 노인으로서 보통 65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를 칭하는 것’2)이라고 하나 현재 국내 취업시장에서 시니어 인력을 지칭할 때 반드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이들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 만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동법 제19조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만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3)
그리고 고령자 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자의 연령 또한 만 60세 이상이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국내 시니어 인력의 연령적 정의는 만 60세 이상의 은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으나 국내의 경우 직장인들이 만 60세 이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 60세라는 연령적 기준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시니어 취업시 운영의 묘 발휘
특히 여성 시니어 인력들의 경우 대부분 50대 이상의 기혼 여성분들로 호텔 주방/조리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별도 교육과정 없이 바로 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등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가 많다. 또한 룸메이드나 홀 서빙 등 해당 분야에 전혀 경력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호텔 근무경력이 있는 시니어들로서 홀서빙이나 연회장 근무인력들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과의 세대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근무일이나 근무시간대 또는 근무장소를 기존 젊은 직원들과 분리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연회장 등 특정 근무장소의 경우 시니어 인력은 평일에만 근무시키고 휴일에는 기존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반대로 평일에는 특정 근무장소에 기존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시니어들은 주말에만 근무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인력 고용시 다양한 고용지원금 지원
시니어 인력들의 특성상 구인구직 사이트나 모바일앱 등으로 구인을 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서울일자리 포털, 경기도 일자리 재단, 광역시도 산하 각 구/시별 일자리 센터 등과 연계한 고용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인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니어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구인구직시장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알선업체나 인력소개업체 등이 늘어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니어 인력 고용의 경우 정부로부터 다양한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는 것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은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을 소개하기로 한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그 고용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사업으로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청소원, 환경미화원과 일용직 형태의 직무, 정부재정(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 파견직 형태 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p.6
2. 네이버 영어사전
3. 만 60세 정년도 멀지 않아 일본과 같이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