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 포함 개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4대 보험 인건비만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만약 다른 소득(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꼭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까지 완료되지만 다른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꼭 합산 신고를 진행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매장의 매출규모에 따라 신고방법 달라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특히 외식업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법인 신고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통장에 인출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증빙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외식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 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장의 직원들 즉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장에서 대신 ‘원천세’로 납부하지만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세로 이 역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갈음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매장 근무뿐 아니라 쿠팡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 3.3%의 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그 의무가 달라진다. 특히 외식업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 및 고지유예 영향으로 다른 해와는 다른 양상의 신고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감면이 아닌 고지유예 즉 실질적 감면이 아니라 납부기간의 유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원하지 않는 납부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납부를 무작정 유예하기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지는 안되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배달매출 또한 외식업에서 누락되면 안되는 부분인데 이는 국세청 자료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 누락될 확률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로페이 매출 및 지역상품권 매출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들이 직접 가맹점 사이트를 통해 매출 내역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된 만큼 누락 리스크도 더 높아졌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8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빠지지 않고 신고를 한다. 하지만 개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 강의를 하고 받는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빼먹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완료되지만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외식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간은 5월 31일이다. 하지만 외식업 중 2018년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이제 외식업에서 매출을 숨기기 어렵다. 이제는 카드매출이 9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