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verage Issue] 실효성 위해 적극적인 활동,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업계 소통구 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올해 1월부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기존 종가세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종량세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 정부가 종량세를 적용한 것은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주류업계에 시급히 해결돼야할 현안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및 규제 혁신이 실효성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의 주류 구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통해 빠르게 개선돼야할 주류업계의 현안을 짚어봤다. 새롭게 시행하는 규제혁신 제도국세청에서는 2020년 1월 1일 부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의 시행을 알렸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간 주류 규제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뿐만 아니라 상공회 및 업계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하거나 지속적인 질의를 통해 주류 규제를 개혁 중에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