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올해 1월부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기존 종가세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종량세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 정부가 종량세를 적용한 것은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주류업계에 시급히 해결돼야할 현안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및 규제 혁신이 실효성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의 주류 구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통해 빠르게 개선돼야할 주류업계의 현안을 짚어봤다.
새롭게 시행하는 규제혁신 제도
국세청에서는 2020년 1월 1일 부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의 시행을 알렸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간 주류 규제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뿐만 아니라 상공회 및 업계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하거나 지속적인 질의를 통해 주류 규제를 개혁 중에 있다. 또한 규제 도우미 제도를 통해 주류 제조·판매 관련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결, 주류면허, 제조방법, 승인절차 관련 1:1 멘토링 서비스도 실시한다. 현행 법령상 처리가 힘든 고충사항 등은 법·제도 정비 전에 규제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해 도움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납세필증 제도 개선과 주조면허 취소과정 변경 등의 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4월부터 개선, 시행되는 스마트 오더
올 4월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스마트 오더 주류통신판매 또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의 일환으로 개선된 규제 중 하나다. 스마트 오더를 활용해 소비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의점 혹은 마트에 주류를 주문, 결제 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 오더 방식은 온라인 주문자가 결제 시에 성인 인증을 실시하고, 직접 매장에 방문해 주류를 수령할 때 판매자와 대면해 한 번의 성인 인증을 더 거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며 소비자의 편리성에 조력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또한 판매자 측에서는 소비자의 예약 및 주문을 통해 소비 데이터를 파악해 유통망을 늘리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 측에서는 주류 구매 시 매장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류 소매업자와 편의점 측에서는 주류 스마트 오더가 앱 결제 서비스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이마트에서 실시했던 와인 원격예약 ‘스마트 오더’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예약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매장에서 제공했던 400~600종의 상품에 1000여 종의 품목을 추가로 제공했다. 주류 스마트 오더에 결제기능까지 추가가 되면 소매업자 측에서도 ‘노쇼’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오더 시스템, 실효성은?
반면에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들려오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주류를 방문수령할 경우 사전 결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달이 허용되지 않아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총 두 번의 인증절차가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야기해, 주류 스마트 오더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중앙대학교 와인과정 손진호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주류업계 통신판매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선택 측면에서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업체 측면에서는 큰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이라고 한다. 또한 스마트 오더를 활용해 업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 따라 ‘노쇼’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류업체가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거래 사례로 봤을 때, 스마트 오더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주류 갤러리’에 공유되는 자료에서는 남대문 주류시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과 함께 택배로 구매한 이력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판매에 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 업계의 통신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유통망이 확보돼 있지 않아 주류 업체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또한 “기존 전통주만 가능했던 통신판매가 수제맥주로 확장되면 연이어 맥주, 증류주, 와인 등의 주류 통신판매 확장도 불가피하고, 유통 기반이 잡혀있지 않은 중소형 주류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류 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통신판매 이외에도 국세청은 기존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모습도 보인다.
한편, 업계 측에서도 제도를 활용해 더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완화가 필요한 규제들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의 안건들은 각 업계에서 국세청에 바라는 안건들로서 국세청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주류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납세증명표지
납세필증 제도는 주종을 막론하고 소규모 주류에서 규제완화에 많은 요구가 있었다.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기를 부착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소규모로 생산하는 수제맥주나 전통주의 경우 납세병마개 제작비용의 부담이 커, 수기로 납세필증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계수기를 설치하면 납세증표첩부가 면제되지만 설비 하나당 4~10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자가 아닌 이상 납세증표를 면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주 통신판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지역 외식업체 소량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도 물류업체(주류운송 화물운송자)로 배송을 해야 하는데, 전통주 측에는 전국적인 주류물류체인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류업체를 사용하기에는 판매량에 비해 물류비 또한 과다하다. 소규모 양조장의 경우 택배 배송 혹은 직접 배송을 허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식업체에서 전화로 주문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해석 때문에 국세청의 수발주시스템 혹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주문을 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크다.
종량세 확대
2020년 1월부로 맥주와 탁주는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적용됐지만 이외 소주와 증류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종량세를 적용받지 않는 주종에서는 세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주 역시 종량세 전환 검토 대상이었지만, 소주의 경우 종량세를 도입하면 세금이 올라 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소주는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등과 함께 증류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 이외의 증류주는 세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주조장 면허 취소
주세법에 따르면 주세 포탈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이 낮아, 제조사 입장에서 사무적 실수를 범했을 경우 면허취소의 압박을 받는다. 또한 주조장 입장에서는 한 가지 주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현행 주세법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류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면허 박탈을 피하기 위해 소량 생산의 리스크를 안아야한다는 것이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류 회사와 도매상·중개업자를 처벌함으로써 장려금을 없애자는 의미인데, 주류업계 자정작용을 위해서 개선하는 것은 좋으나, 음식업자 측에서는 더 이상 다양한 품목을 구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이전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한 곳의 수입업체와 주기적인 거래를 쌓아가는 것이 음식업자 측에서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준제시 필요
한편으로는 주류업계 전반에 자리한 모호한 규정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6년 화두가 됐던 외식업체의 주류 배달과 야구장 ‘맥주 보이’, ‘와인 택배’ 등이 그것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조리 음식과 부수적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배달이 허용 되지만 이 ‘부수적으로 판매되는 주류’가 단순히 조리 음식과 주류의 가격만으로 구분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만 원의 음식을 시키면 주류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서는 배달은 주류의 통신판매로 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고가 주류의 경우 조리 음식과 함께 판매하더라도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차별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주세법령 및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소규모 맥주 주세경감율이 언급됐는데, 소규모 맥주의 경우 국내산쌀을 20% 이상 사용시 출고량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70% 경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는 국내산 쌀을 100% 사용하지만 주세감면 용량에 제한돼 저도주 제품의 생산 판매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글로벌 경쟁력 부재
기존의 규제들로 인해 주류 업계는 2014년 ‘수입맥주 4캔 만 원’, 2019년 ‘일본 수입맥주 불매운동’ 혹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 등의 급변하는 이슈들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규제가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괴리감이 생긴다는 것이 업계 대부분의 입장이다. 이번 스마트 오더의 경우도 통신판매를 위한 초석으로 바라보자면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주문 단계만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결제 및 수령을 오프라인에서 해야 했던 기존과 같이 결제를 온라인에서 하더라도 꼭 한 번은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타다’ 서비스와 같은 해외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기존 업계 생태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면,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통해 주류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규제를 혁신할 만큼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규제완화의 이면도 주목해야
주류업계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규제완화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측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며 소비자 측에서 편리해지는 부분은 있으나, 비용과 산업에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각 산업들의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국민건강, 청소년 접근성 차원에서 주류라는 특성을 검토하고 깊이 생각해봐야 하며 특히 주류 업계는 일반식품이 아닌 만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주류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지와 편의성을 요구하는 만큼 조속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내 주류업계가 마주한 어려움을 눈여겨 주목해야 한다. 업계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류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그에 맞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