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오너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세금의 종류와 증빙에 대해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증빙서류가 없다면 공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꼭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법정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식사 후 받아오는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비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사용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법정적격증빙서류란? 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정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법정증명서류는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한다.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집합금지, 시간제한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잘되던 맛집들은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이 더욱 몰리면서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음식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법인음식점은 자칫 세금 납부만 하다 끝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내용(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_ 조특법 제 29조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 7 2021년 귀속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직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따라서 2021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여기에서는 매장에 고용한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한 정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 프리랜서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가 있지만 이는 고용 증대세액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을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의 여파는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는 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동일하지만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기라는 초유의 상태를 가져왔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신고가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라면 성실신고 납세자의 경우 신고를 보통 1달 연기해 주기 때문에 성실신고 납부신고자는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는 8월 31일까지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 개정).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인데,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물건을 샀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 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배임 혹은 횡령 처분이 될 수 있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기존 음식점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됐는데,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0% 이상이 인건비다.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상은 외식업 비용부담을 가중됐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
수원왕갈비를 하고 있는 왕고민 사장님은 친동생인 왕대범의 권유로 요즘 유행하는 마포곱창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수원왕갈비에서 나오는 매출이 높아 걱정하는 바인데 왕대범 동생은 괜찮다며 자꾸 같이 사업을 동업하기를 원한다. 사실 왕고민 사장님도 요즘 유행하는 마포곱창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음 년에 종합소득세 폭탄이 걱정이 돼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항상 그렇듯이 혼자 고민하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세무계의 절세달인 왕세무사에게 소득세 절세전략에 대해 들어 보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된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하게 된다. 조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으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 사업자를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낮춰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뉴스에 나오는 배임·횡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 인원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올해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음식점에서 이슈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개되며 승승장구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이런 상표권 침해사례는 많이 있다. 유명 맛집이 된 후 상표권 등록권자가 타인이 돼 있는 경우 기존 상표를 못 쓰게 되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표권은 배타적 권리로 사업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절세도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권 및 상표권 등 관련 절세전략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나의 브랜드,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참고:
2018년 새해부터 세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 등 외식업이 뜨겁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올 해 4대 보험 문제는 더욱 이슈화될 예정이고 개인외식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금액도 매출액 기준 7.5억으로 다른 해에 비해 세무관리, 노무 관리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세법의 기본 체계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에 따라서는 같은 수익에 같은 비용이라도 나오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회사의 경우 절세의 항목이 적은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절세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