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에서 세무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노무관리다. 노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돼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무관리의 급여신고부분은 노무관리와 세무관리가 중첩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이 현저히 낮았지만 최근 급여의 급격한 인상으로 더 이상 외식업의 인건비 신고 누락이라는 공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다. 정직원 신고_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업 사업자가 내는 대표적인 2가지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담세자(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 즉 사업주가 대신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피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르다. 종합소득세는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가 쓰는 비용이 많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 외식업의 주요비용 중 인건비가 25~30% 차지한다. 만약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누락되는 비용만큼 사업자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 인건비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호텔업에서의 인력문제란 호텔업은 ‘인력사업’이란 말이 있다. 속되게 표현하면, 즉 ‘얼마나 사람을 잘 쓰느냐’에 호텔의 손익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호텔은 제조기업처럼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제품생산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하는 서비스 인력이다. 본사의 스텝 역시 전체 직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호텔 직원의 대부분은 책상과 동떨어진 오퍼레이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다. Revenue Management(RM) 관점에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호텔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호텔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그래서 적정인력의 고용과 배치는 이익극대화를 위한 호텔업의 영원한 숙제다.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지속적인 비용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대부분의 호텔이 오퍼레이션업무를 인력아웃소싱업체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지속적인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는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를 준변동비 성격의 비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2000년대 초 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를 줄이고자 인력 아웃소싱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A호텔에서 ‘호텔서비스종업원의 부문
얼마 전 열독자로부터 요즘 칼럼이 왜 이렇게 시니컬하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사는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써야하기 때문에 담아뒀던 그동안의 생각들이 마지막 원고 칼럼에서 터지나보다. 본인도 새해인 만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쓰고 싶지만 일단은 ‘따뜻한’ 3월호에 맞춰 다음 달로 미루기로 하고... 이번 호에 공유숙박에 대한 내용을 기획기사로 다룬 이유가 있다. 공유숙박이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호텔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물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공유숙박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져 있고, 어떤 부분이 호텔에게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냥 일단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존재니까 반대하고 본다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 선언되고 우리는 요즘 네오 러다이트운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의 통근버스가 지역주민의 시위에 의해 파손됐다. 1년 뒤인 2014년에는 프랑스에서 우버 차량을 택시기사들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연말, 한
외식업은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마케팅부터 세무까지 사업자가 손이 안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노무관리일 것이다.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 보험 신고까지. 오래 사업을 유지한 사업자조차 인건비 신고 관리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알바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충당됐지만 현재 4대보험 기준이 높아지고 국세청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인건비 신고까지 그 절차가 빠지게 된다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는 필수 이제는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 됐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직원들한테 교부까지 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최소한의 약속을 적어 놓은 문서다. 근로자 채용 일부터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교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교부를 증명하기 위해 교부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교부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종종 하루 일하는 파출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