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8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빠지지 않고 신고를 한다. 하지만 개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 강의를 하고 받는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빼먹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완료되지만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외식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간은 5월 31일이다. 하지만 외식업 중 2018년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이제 외식업에서 매출을 숨기기 어렵다. 이제는 카드매출이 90%이상
5월 종합소득세 주의해야 할 3가지 첫째, 숨어 있는 비용 등을 찾아서 비용처리 해야 한다. 둘째, 가족 등 소득공제 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언제나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외식업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기 2018년 어느덧 시간이 1분기를 지나 상반기 시점까지 다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식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4월 예정고지에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세금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직원들의 퇴직금이 나가다 보니 이제 외식업 예비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문제는 외식업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국세청의 앞서가는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하고 최악에는 세무조사 최소 과세소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 종합소득세를 준비해 보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