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에 놀러갔던 청소년들이 잘 곳이 없어 편의점에서 날밤을 샜다고 한다. 우연치 않게 읽게 된 기사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달 기획기사 주제를 청소년 투숙규정으로 잡았다. 취재가 원활하지 않았다. 호텔들에 아무리 연락해 봐도 청소년 투숙과 관련된 내용에 고개를 갸우뚱했기 때문이다. 한참을 헛다리짚었다. ‘유스호스텔’이라는 단어가 번뜩 떠오르기 전까지 말이다. 생각해보니 나도 중·고등학생 시절 수학여행을 유스호스텔로 갔었던 것 같다. 무섭게 혼내기만 했는데도 그 사이 정이 들어 헤어지기 아쉬웠던 교관 선생님들이 청소년 지도사였을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스호스텔로 등록돼 있는 숙박업소가 총 115개, 그리고 강원도에만 1만 839개 베드(Bed)를 갖추고 있는 12개의 유스호스텔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한마디로 유스호스텔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유스호스텔은 독일의 교사였던 ‘리하르트 쉬르만(Richard Schirrmann)’이라는 박사가 아이들과 여행 중 비어있는 학교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면서 처음으로 그 개념을 창시했다고 한다. 현재는 전 세계 90개 국가에 약 4000여 개의 유스호스텔
중구난방의 청소년 숙박 규정, 명확한 가이드 필요하다 -① ↑↑↑↑↑↑↑↑↑↑ 1편에 이어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의 청소년숙박 그런데 왜 청소년과 관련된 투숙규정이 법으로 규제돼 있지 않은 것일까? 바로 숙박업 분류상에 이미 청소년들의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있기 때문이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래 청소년수련시설*로 유스호스텔에는 청소년이 숙박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상주해야 한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등급심사도 받아야 하고 위생 점검,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운영절차를 따른다. 유스호스텔의 이용범위 또한 제한돼 있어 청소년 외에 연간 이용자(성인)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40%를 넘을 수 없다. 투숙 중인 객실 60%는 무조건 청소년 투숙객이 묵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18.12.31기준)을 보면 전국에 유스호스텔로 등록돼 있는 숙박업소는 115곳, 유스호스텔이 많은 지역은 제주(19곳), 경북(15곳), 경기(14곳), 강원·경남(12곳)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스호스텔이 호텔에 비해 객실 수가 적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출입이 문제되는 사건사고가 늘어가자 숙박업소에서는 ‘아예 안 받겠다’는 업주들이 청소년들의 숙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소마다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 투숙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숙박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해외에서 K-POP 스타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숙박업소들은 점점 줄고 있다. 중구난방의 청소년 숙박 규정. 청소년 숙박에 대한 가이드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좋을까?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린 청소년 투숙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도 그 효력이 얼마 전부터 사라져 청소년은 동의서를 가져와도 찜질방 야간 이용이 안 된다.” 지난 1월 졸업을 앞둔 한 미성년자 A씨가 친구들과 속초에 놀러갔다가 찜질방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들은 미성년자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투숙하게 될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동의서도 준비해갔지만 결국 인근의 찜질방을 포함, 숙박업소에서 모두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