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HotelⅠ] 가지만 늘고있는 숙박업계, 업계도 소비자도 골머리 앓는다
현재 우리나라 숙박시설의 종류는 법률로 지정된 숙박업 이외에도 모텔, 여관, 여인숙을 포함해 약 20가지나 된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민박업의 강릉펜션 사건, 대전 라마다 앙코르와 부산 힐튼호텔의 화제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숙박시설에 대한 불안이 날이 갈수록 증대, 관련 법률도 소관 부처도 모두 다른 숙박시설 체계에 의문을 품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여기에 업계의 경우 공유민박업 법안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공급과잉의 숙박시장에서 각종 규제와 세금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 기존 숙박업계의 볼멘소리 또한 들리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현 숙박업 체계,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호텔? 모텔? 차이가 뭐야? 현재 국내 숙박업으로 지정돼 있는 숙박시설은 총 16개다. 숙박업 분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와 도입배경에 따라 관리감독부처가 구분돼있다. 크게 나눠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로 나뉜다. 하지만 법률상 ‘숙박’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에 포함된 유스호스텔(여성생활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농어촌 민박(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