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공유숙박업의 시작 그리고 드디어 같은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를 허용했다.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에 공유숙박 호스트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률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외국계 정보기술(IT) 공룡인 에이비앤비가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정부는 신산업·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목표로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공유숙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공유숙박 서비스 허용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는 계속 위홈은 11월 실증 특례로 지정되고 준비를 거쳐 올 7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월 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위홈의 호스트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운영자들을 해외여행이 막히자 당장 생계의 문제가 발생, 위홈 측에 서비스를 앞당겨 4월에 오픈해 줄 것을 요청, 조 대표는 서비스 개시를
지난 7월 15일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공유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내국인 도심형 공유숙박업이 한시적. 제약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여러 파고를 넘어 국내 유일의 합법적인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업, 위홈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1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시행되고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내국인 공유숙박의 필요성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들, 그리고 그 와중에 진행된 불법 공유숙박업소들의 문제. 그 지리한 싸움이 공유경제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내국인 공유숙박, 8년 간의 부침 공유숙박업 법령의 시초는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지역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