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호텔의 경영 상태와 정부의 지원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된지 2년 여, 작년과 비교해서 경영실적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답답함을 떨쳐내기위해 호텔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주말이나 휴일에 한정된 얘기다. 작년 최악의 상황과 비교하면 좀 나아졌다는 뜻이며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에 비하면 아직도 30~40%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호텔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많아 일정수준의 매출회복이 전제되지 않고는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호텔 산업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정상화돼야 하고 항공업계에서는 최소한 2022년 말이 돼야 정상화된다는 예상이니, 그 이후가 돼 봐야 호텔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때까지 아무런 손실보상 없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더욱이 부동산관련세금의 인상, 각종 부담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호텔은 손실 보상금을 왜 받아야 하나?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 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부진했다고
지난 9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장기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과 관련해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숙박업을 비롯한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업은 제외,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와 다름없었던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하던 호텔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호텔은 지난해 연말,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등 실질적으로 방역 수칙에 따름으로써 영업 이익에 큰 손실이 있었고, 3~4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제한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생겨 여름 휴가철 특수도 누리지 못했던 터다. 호텔은 그동안 소외돼 왔던 지원책이 많아 아쉬움이 이어지던 가운데 손실보상금제도까지 더해져 보다 호텔업계의 현황에 대해 어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명백한 손실에도 보상금마저 놓치게 된 호텔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한계기업들의 충격 흡수와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정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손실보장제를 통해 7~9월 손실 산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