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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화)

호텔&리조트

[Hotel Column] 호텔의 손실보상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호텔의 경영 상태와 정부의 지원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된지 2년 여, 작년과 비교해서 경영실적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답답함을 떨쳐내기위해 호텔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주말이나 휴일에 한정된 얘기다. 작년 최악의 상황과 비교하면 좀 나아졌다는 뜻이며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에 비하면 아직도 30~40%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호텔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많아 일정수준의 매출회복이 전제되지 않고는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호텔 산업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정상화돼야 하고 항공업계에서는 최소한 2022년 말이 돼야 정상화된다는 예상이니, 그 이후가 돼 봐야 호텔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때까지 아무런 손실보상 없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더욱이 부동산관련세금의 인상, 각종 부담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호텔은 손실 보상금을 왜 받아야 하나?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 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부진했다고 이를 보전해 주는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호텔의 영업 중 정부의 방역지침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즉 문자 그대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호텔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 존재하고 그런 고객들이 예약을 실행하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때문에 예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미 예약된 고객을 받을 수 없거나 예약을 하려는 고객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는 명백히 정부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경우이기에 그 손실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본다.

 

손실 보상 대상 부분별 피해


지금까지 객실은 4단계에서 보유 객실의 2/3만 판매가 가능했다. 그런데 호텔의 경우 평일에는 객실 점유율이 10~20%를 오르내리다가 주말에만 고객이 몰리는 구조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객실판매 제한 규정으로 그나마 매출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었다.


기업행사 등 각종 MICE 행사는 방역지침 때문에 개최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 방역지침으로 손실이 발생하지만 고객 자체가 행사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기에 손실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레스토랑도 방역 지침 때문에 좌석 수를 많이 줄여서 실질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주말에 뷔페 등의 영업은 예약이 많이 몰리지만 좌석 수 제한 때문에 예약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호텔 레스토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편인 뷔페는 일정 인원수를 넘어야만 이익을 보는 구조기 때문에 현재 좌석 수 제한 조치는 치명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좌석 수 제한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결혼식 등 가족행사는 호텔의 주요 수입원인데 참석자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호텔은 기 예약된 고객에게 계약 시 보장인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원수 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

 

손실금의 산정은 가능한가?


당연히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산정 가능하다. 객실 예약 같은 경우 녹음된 예약 거부 전화 등의 증거가 있고, OTA의 협조를 구하면 추가로 예약하려는 고객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식은 상담일지나 고객의 확인, 레스토랑은 예약 시스템에서 해당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김영문 / ymk3399@gmail.com

메이필드호텔 서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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