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영업권이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또는 바닥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해 받는 영업권리금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받아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리금은 개인 간의 거래로 암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이 젊어지며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가운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가 점점 양성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세무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권리금의 정의 일반적으로 매장 양도가 발생하는 장소적·시설적 이익 등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은 주인 없는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넘겨주면서 일정한 금전을 수수하는 임차인과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을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임대차계약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정의 관행상으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법문에 등장하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3 ①항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이제 외식업에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하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쉬쉬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외식업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됐다. 물론 아직도 지방 외식업체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 곳도 종종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주들이 과태료 등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등의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 수 있어 직원 고용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출근하는 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외식업 사업주들도 근로계약서 등 노무관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만 봐도 노무 정보가 넘쳐난다. 이젠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큰 타격을 받거나 심지어 폐업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는
외식업은 종합예술이란 말처럼 A~Z까지 사장님들의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음식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세무, 노무, 경영관리, 마케팅까지 이 모든 조합이 잘 이뤄질 때 일명 음식점의 꽃 ‘지역 맛집’으로 더 성장해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닐 터. 남들이 아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에 기본을 더해야만 성공의 문에 접근할 수 있다. 성공한 사장님들도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삶이고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고는 있지만 오해하는 세무·노무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한다. 질문 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주의점은?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기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원를 함께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용자와 미성년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22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4대보험이 뭔지 아니면 소득세가 뭔지 외식업 근로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장의 수령액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4대보험 가입은 단지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과 4대보험 가입의 확대, 각종 혜택은 많은 외식업 근로자들 4대보험의 가입의 길로 인도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이란 개념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부터 개정사항을 챙김으로써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단지 지나가는 질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세무나 노무의 기초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세상을 더 어렵게 보내야 할 것이다. 세무와 노무가 쉽지는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본급은 182만 24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하면서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 464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급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82만 248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한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은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지면 억지로 소득 금액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득 금액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만큼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갑의 단독사업으로 매출이 대략 14억 원 발생했다고 하자. 이 경우 약 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혼자 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기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에서 3개월 고지유예하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어느 종합소득세 신고 때보다도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카드매출이 90% 이상 체크 되던 외식업과 달리 최근의 외식업은 배달이라는 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자칫 국세청 자료 검증이 늦어지면,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매출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제로페이(서울), 카카오페이, 쿠팡, 우버이츠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업자와 크로스 체크를 통해 매출 누락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외식업의 특성상 카드매출이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인즉 카드수
경제는 매년 어려워지고 제도와 정책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점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을 알고 주의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제도와 정책을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제도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운영한다면 사업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본급은 179만 531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한 것이 2020년에는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2.9% 상승한 8590원이다. 물론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은 1만 310원이기 때문에 정책과 실무에서 느끼는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79만 531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을 얼마 지급해야하는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79만 531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되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0% 이상이 인건비다.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상은 외식업 비용부담을 가중됐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보듯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식업에서 프라임코스트(식재료+인건비)의 한축인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2017년 대비 29%나 상승된 수치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정책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지원 정책을 찾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2019년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본급은 174만 515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인 2019년 8350원 까지 상승했다. 근로자에게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이 반가운 일이지만 2018년에 우려한 바와 같이 몇 년간 음식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가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닭이 먼저인지
외식업은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마케팅부터 세무까지 사업자가 손이 안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노무관리일 것이다.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 보험 신고까지. 오래 사업을 유지한 사업자조차 인건비 신고 관리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알바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충당됐지만 현재 4대보험 기준이 높아지고 국세청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인건비 신고까지 그 절차가 빠지게 된다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는 필수 이제는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 됐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직원들한테 교부까지 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최소한의 약속을 적어 놓은 문서다. 근로자 채용 일부터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교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교부를 증명하기 위해 교부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교부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종종 하루 일하는 파출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간편하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등기부터 자본금, 주식, 정관 등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편하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이해하고 어느 사업자로 결정할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교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2. 세율구조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부담하는 세금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