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처음 오픈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로 봐 간이과세자 등 여러 가지 세금혜택이 있다. 하지만 매출이 커지면서 혜택은 줄어들고 1차 세금혜택 기준이 7억 5000만 원이다. 사실 최근 인플레이션 및 판매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7억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낮은 감이 있다. 어쨌든 음식점 매출 및 이익을 관리해야 하는 기준은 7억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은 10억 원 정도다. 국세청에서는 10억 원 정도가 되면 일반 회사에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부가세 등 혜택을 줄이게 되며 이때부터 사업자들은 법인전환 등을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음식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관리가 달라진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박 음식점 기준도 7억 5000만 원으로 물론 이익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은 대부분의 맛집이 7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대박음식점의 필수 세금신고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집합금지업종일 때는 배달외식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집합금지가 없어진 지금은 로드 매장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불을 뿜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2021년 소득에 대해서 지금 신고하는 것이다 보니 아직 코로나의 영향을 100%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외식업에서 상대적으로 대박집이거나 2021년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자로 종합소득세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이행 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미리미리 매출 등을 고려해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 음식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 인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여파는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는 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동일하지만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기라는 초유의 상태를 가져왔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신고가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라면 성실신고 납세자의 경우 신고를 보통 1달 연기해 주기 때문에 성실신고 납부신고자는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는 8월 31일까지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8년 음식점 및 숙박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과거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시 기준 금액이 20억 원에 비해 많이 낮아진 셈이다.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개인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외식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것이다.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수입금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2018년
처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때 음식점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20억 원이었다. 2017년으로 성실신고기준 확인금액이 10억 원이 됐고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7.5억 원으로 낮아졌다. 2016년 기준 성실신고 기준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에서 약 1.5% 가량이다. 일명 초대박집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올해 기준으로 다음 년 소득세 신고 때는 기준수입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신고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대박은 아니지만 연간 7.5억 원 정도의 대박집 신고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도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대박집들만 신고한다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