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미 지난 4월 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게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배포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판정자의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방역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폐쇄된 피해 업체들과 함께 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적정하게 취하지 않은 자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들의 소 제기 등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코로나19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코로나19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히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코로나19 발병사례로 인한 손해 내지 비용 등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 여행을 다녀온 호텔 사업자 A씨는 자신의 호텔 상표와 똑같은 이름의 모텔이 지방의 한 중소 도시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와 고민 중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는 없는가? 이번 호에서는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형사상 구제 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침해 의심자에 대한 대응 시 고려할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민사적 권리 구제 수단 가. 침해 금지 등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금지 청구권은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침해 금지 청구와 함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적극적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는 지방 모텔업자가 상표권자 A가 등록한 호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텔 인테리어, 홍보물, 기타 집기 등 해당 모텔명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