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내국인 공유숙박 제한적, 한시적 허용_ 숙박 시장 파이 넓어지나 - ②
내국인 공유숙박업의 시작 그리고 드디어 같은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를 허용했다.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에 공유숙박 호스트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률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외국계 정보기술(IT) 공룡인 에이비앤비가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정부는 신산업·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목표로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공유숙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공유숙박 서비스 허용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는 계속 위홈은 11월 실증 특례로 지정되고 준비를 거쳐 올 7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월 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위홈의 호스트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운영자들을 해외여행이 막히자 당장 생계의 문제가 발생, 위홈 측에 서비스를 앞당겨 4월에 오픈해 줄 것을 요청, 조 대표는 서비스 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