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세전략
2018년 새해부터 세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 등 외식업이 뜨겁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올 해 4대 보험 문제는 더욱 이슈화될 예정이고 개인외식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금액도 매출액 기준 7.5억으로 다른 해에 비해 세무관리, 노무 관리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세법의 기본 체계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에 따라서는 같은 수익에 같은 비용이라도 나오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회사의 경우 절세의 항목이 적은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절세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 법인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8-03-1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