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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수)

남기엽

[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20] 쓰지도 않았는데 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면 처벌될까?

 

대필작가

 

선거를 앞둔 때는 나라에 활력이 돈다. 언론은 시끄럽고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도 쏟아져 나온다. 이런 출판기념회가 횡행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기업 후원이 금지되고 개인이 후원하는 금액도 제한되며 편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 하는 기관, 기업, 지역 관계자들이 책 정가의 수십, 수백 배를 내도 알 수가 없다. 영수증은 물론 회계내역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바쁜 정치인들이 언제 또 책을 썼을까. 뭐 ‘실탄’ 마련 목적이라 해도 난다긴다하는 사람들 다 모인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쓴 것이니까 기대를 갖고 책을 봤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결국 주제는 ‘자기자랑’이고 메시지는 “뽑아달라”다. 난 그들을 믿었던 만큼 책도 믿었는데.


글쓰기가 고통이라 했던 조지 오웰과 달리 이렇게 선거철마다 쉽게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대필작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인터뷰만으로 그럴듯한 살을 붙여 문단을 뚝딱 만들어 낸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 유튜브 대본 대필 작가도 있다. 정치인이 쓴 줄 알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는 아무런 부담 없이 대필작가를 소개시켜 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난 정치인이 쓴 책은 ‘가려’ 읽게 됐다.

 

책을 내는 이유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책을 내야 돼.”

신문사 시절, 지금은 은퇴한 한 선배가 말했다. 기자는 대개 여러 부서를 돈다. 그러니 모든 사안을 잘 알면서도 모른다. 허나 책을 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방점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님에 있다.
그래서 다들 책을 낸다. 안 팔릴 것 같아도, 잘 몰라도 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특정 분야일수록 효과는 좋다. ‘탄자니아의 문학 산책’ 같은 책을 누가 낸다면 나는 일단 그를 탄자니아의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로 예단할 것이다.
입 벙긋하지 않고 전문가의 길을 열어주는 책 출간은 그래서 정치인을 넘어 대중에게도 산업이 된다. 수시 전형에서 대학에 가기 위해 책을 쓰고 출판하기는 쉽다. 대필할 사람을 고용해서 자비출판을 하면 된다. 지적 자본은 쉽게 설계되고 또 전승된다. 작가 윤리, 출판 윤리에 어긋나지만 정치 권력조차 자본 앞에 스러지는 세상에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면 일방의 청약에 다른 일방이 승낙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 실제 쓴 사람(저자)의 동의만 있다면 자기 이름을 버젓이 올려 출판해도 처벌받지 않는 걸까.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결론은 처벌된다.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고 관계까지 거래되는 세상이지만 법은 쓰지 않은 책에 저자로 등재하는 길을 막아놓았다. 그러니, 하면 형사처벌 된다. 법원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시한다.

 

“저작권법 제137조의 규정은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에 나온 저작물은 사회 신뢰에 기반한다. 우리가 유명 미술가의 전시를 보러 가는 이유는 바로 그 미술가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 미술가의 동의를 받은 다른 작품까지 시간과 돈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로 이름 올리는 경우는 많다. 논문 품앗이가 대표적이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논문에 저자로 올린다. 국내에서는 연구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논문의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다.


A와 B가 논문을 각 한 편씩 쓰면 그들은 논문 한 편의 저자지만, 서로 저자로 올려주면 동시에 두 편의 저자가 된다. 10명이 협업하면 10개 논문의 저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이 폐쇄적이고 전문적일수록 논문 저자 올려주기는 밀도 있게 행해진다.

 

그러나 쓰지 않은 책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음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아래를 보자.


A는 전공서적의 저자가 아니면서도 저자의 동의 아래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표지갈이’ 된 책의 초판을 발행했고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 교원업적 평가자료라며 제출도 했다.


내부고발자 덕에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출판사 창고를 압수수색했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법 제137조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 A는 초판을 발행한 것은 맞지만, 아직 서점에 나가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돼 있으니 ‘공표’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책을 발간해 배포 준비까지 했으니 ‘공표’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공표는 ‘복제해 배포하는 것’을 뜻하는데 창고에 보관한 것을 복제해 배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수긍이 간다. 결과적으로 처벌하는 소추기관이 발 빠르게 움직인 탓에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검사는 서점에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사회 신뢰 손상을 막기 위해 무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행동해야 할까.

 

부정발행,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사족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자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며 처벌 범위는 넓어진다. 배포뿐 아니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을 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된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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