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은 외식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각종 물가 상승은 외식업 매출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유례없는 원가 상승으로 비용 또한 높아지게 됐다. 이는 자칫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가운데 외식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항목,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비용이 아닌 세금(부채)이지만 외식업 관리상 비용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음식점 평균 매출에 3% 정도를 납부세액으로 내야한다. 적지않은 비용인 것이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중요성은 매출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는 순간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매출이 잡히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기회지만 반면 매출 누락 리스크도 커졌다. 아직도 배달매출 누락이슈가 많다.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는 만큼 여러 매출집계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신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매출금액 체크 시 세무사사무실에 의존하지
외식업 오너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세금의 종류와 증빙에 대해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증빙서류가 없다면 공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꼭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법정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식사 후 받아오는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비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사용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법정적격증빙서류란? 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정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법정증명서류는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한다.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 및 고지유예 영향으로 다른 해와는 다른 양상의 신고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감면이 아닌 고지유예 즉 실질적 감면이 아니라 납부기간의 유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원하지 않는 납부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납부를 무작정 유예하기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지는 안되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배달매출 또한 외식업에서 누락되면 안되는 부분인데 이는 국세청 자료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 누락될 확률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로페이 매출 및 지역상품권 매출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들이 직접 가맹점 사이트를 통해 매출 내역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된 만큼 누락 리스크도 더 높아졌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 개정).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신고·납부로 1~6월 매출 및 매입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2018년 소득에 대해 신고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는 2019년 상반기 실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2018년 환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인 경우 1~6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 주의 과거 매출은 포스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매출자료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을 통해 체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매출이나 쿠폰 등 다양한 핀테크 결제 매출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식업 매장 현황에 맞는 매출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여부와 국세청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분 신고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안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이 남지 않아도 부가세는 나오는 구조가 된다. 또 외식업 특성상 매출이 매일 들어오는 구조여서 자칫 부가세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업에서 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피할 수 없으면 대비하라. 지금 부족한 자료가 없는지 체크해 봐야 할 시기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은 100% 매출이 노출되므로 세금 신고 시 POS 매출이나 각 신용카드사별 매출누락액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매출이 많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매출 자료를 따로 체크해야 한다. 배달이 다양화되는 만큼 아직 국세청에서 즉시 배달 매출을 체크하는 구조가 안 되다보니 배달매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