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최 행사, 환불에도 혼선정부가 숙박시설 주최 행사는 금지하지만 개인이 주최하는 모임에 대한 지침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호텔 객실 및 연회장을 예약한 개인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등 방역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자, 호텔은 개인 주최에 대한 지침이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에 대한 감염병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20~50% 위약금 감경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 내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 할지라도 개인 자격으로 예약하면 진행이 가능해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호텔은 기타시설로 분류돼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며, 객실 이용의 경우 개인이 숙박을 하는지, 파티를 벌이는 지 알 수 있는 방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세.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상향과 하향의 반복. 지난 12월, 제3차 유행의 조짐으로 정부는 수도권 내 숙박시설에 대해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으며, 12월 8일부터는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적 상향 조치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모호한 기준과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지침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업계가 각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 지침을 잘 이해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신속히 해소돼야할 것이다. 이에 호스피탈리티업계에서 준수해야 할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알아보고 업계에서 모호해하는 항목들을 살펴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파헤치기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 권고 수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와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