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직원과의 아름다운 이별, 해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 직원을 고용할 때 함께 큰 뜻을 품고 성장을 다짐.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는 외식업 또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직원과의 이별도 중요한 사항이다. 외식업은 직원들의 이직이나 퇴사 또는 취업이 잦은 업종이다. 그만큼 직원이 퇴사할 때 아름답게 끝내야 한다. 최근 외식업에서 퇴직 이슈는 실업급여, 해고, 퇴직금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해고 이슈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추후 실업급여, 퇴직금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해고란 보통 직원들의 근로관계로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종료 즉 폐업 또는 직원의 사망, 둘째는 정년퇴직, 계약만료로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 종료, 셋째는 직원의 임의사직 즉 직원의 자진퇴사가 있고 회사의 일방적 해고,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한 합의 해지가 있다. 보통 외식업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퇴직,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자진퇴사가 주로 발생된다. 실무에서 자주 논쟁이 되는 부분은 해고와 권고사직 즉 일방적 해고냐 합의에 의한 해고냐가 중요 쟁점이다. 왜냐하면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즉 실업급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3-08-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