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8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빠지지 않고 신고를 한다. 하지만 개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 강의를 하고 받는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빼먹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완료되지만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외식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간은 5월 31일이다. 하지만 외식업 중 2018년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이제 외식업에서 매출을 숨기기 어렵다. 이제는 카드매출이 90%이상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9-05-1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