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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일)

호텔&리조트

공정거래위원회, 호텔 등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4.10.10.~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으며 내용은 숙박업 분야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예시)오전 9시 계약 → 오후 12시까지 취소시 위약금 부담없음(15시간 부여 받음)

           오후 9시 계약 → 오후 12시까지 취소시 위약금 부담없음(3시간만 부여받음)

 

이에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사용예정일에 임박하여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함께 신설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를 적용하는 업종으로는 공연업, 산후조리원, 단기대여업이 존재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이 기존보다 연장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숙박예약이 생성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고, 숙박 관련 사업자들은 내부 자체 예약스시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영업현실에 맞추어 추진하기 바라며, 이때 소비자들에게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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