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 개정).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0-04-23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