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외식 문화에서 배달문화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예전부터 맛집에만 몰리던 외식 문화 또한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고 집합 금지 등 많은 변수가 외식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즐겁게 세금을 납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내 업체에서 작은 거 하나 하나 아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5% 이상이 인건비 비용이다. 최근 최저임 금으로 인상(2022년 9160원)은 외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 황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비용을 누락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꼭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인즉 슨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 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장님들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 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2021년 1~6월까지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해서 20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외식업 부가세 신고에서 작년과 다른 점은 4월에 예정고지분을 대부분 유예했다는 점이다. 보통 부가세는 7월에 1~6월 상반기 분을 한 번에 부가세 부담하는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4월쯤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해서 미리 부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유예해서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즉 7월에 상반기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외식업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부가세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지는 안 되는 부분이며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배 달매출 또한 외식업에서 누락되면 안 된다. 배달 매출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서 누락될 확률이 높은 부 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로페이 매출 및 지역상품권 매출이다. 이는 아직 도 확정
코로나19는 외식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 왔다. 소규모 업체나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외식업의 경우는 더 운영하기 힘든 구조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소위 맛 집과 배달전문점들은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거뒀다. 외식업 대표들은 부가세에 관대하지만 소득세에는 예민하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준비 없는 이별이 어려운 듯 준비 안 된 세금이야말로 재앙과도 같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5~6월 소득세 신고를 슬기롭게 넘어 갈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외식업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신고는 5월 3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 납부할 확률이 높다. 모든 세금 신고의 신고·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매출이 90% 이상인 외식업은 최근 외식업 배달이라는 트렌드로 인해 국세청에서 배달매출 자료가 바로바로 검증되는 구조가 아니다. 자칫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식업 주 매출 구조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배달통, 우버이츠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신고 전 배달매출 금액을 체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출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외식업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법인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