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최근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이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해 기획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외식업 또한 초기 창업자금, 점포를 마련할 때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된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적정 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정기선정 사유 ▶ 성실도 자료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장기미조사의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비정기선정 사유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