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Brand & IP Law]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지난 호에선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표 중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어느 것일까? 정답은 본고의 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Distinctiveness)를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일단 상표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상표법 규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를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보통명칭 보통명칭에는 약칭, 속칭 등을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텔업과 관련해서 호텔, 모텔, 여인숙 등, 의류와 관련해서 청바지, 후드티, 원피스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명칭은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없고,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보통) 명칭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
- 이준석 칼럼니스트
- 2019-11-27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