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2021년 외식업 세무·노무 가이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단지 지나가는 질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세무나 노무의 기초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세상을 더 어렵게 보내야 할 것이다. 세무와 노무가 쉽지는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본급은 182만 24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하면서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 464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급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82만 248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1-01-29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