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외식인들이 세무에서 궁금한 건 무엇일까? 외식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자들이 세무에서 궁금한 것은 절세다. 절세와 탈세는 모음하나 차이고 현실에서도 종이 한 장 차이다. 절세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탈세라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불러올 파장은 크다. 외식업을 처음 할 때는 특별히 고민이 없지만 매장이 한 개 두 개 늘어나거나 아니면 대박집이 됐을 때, 전에는 없던 걱정이 생긴다. 바로 세금이다. 그때부터 주변에서 법인사업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만 일반 외식업자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사업체가 여러 개일 때 단독사업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공동사업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를 통해 적절한 절세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처음 창업은 무조건 ‘개인외식사업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 최고의 절세전략은 개인사업자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최고의 절세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외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으로 1~6월 실적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7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납부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계산서를 통한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타 업종에 비해 공제비율이 높다. 따라서 계산서를 많이 수취할수록 유리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있는 만큼 계산서 수취 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①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음식점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은 100% 매출이 노출되므로 세금 신고 시 POS 매출이나 각 신용카드사별 매출누락액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 가입하면 카드매출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신고하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126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최근 음식점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매출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5월이 지났다고 종합소득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사업자라고 해 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끝나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숙박 및 외식업의 경우 2015년 매출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신경 쓸 것이 많은 만큼 다시 한 번 신고내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 세무사 등이 장부내용을 검증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그 검증절차가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한층 더 복잡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국가 세수부족과 성실신고확인제의 확대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자 확대를 모색했으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성실신고대상금액 기준금액이
외식업 사업자들이 직면한 고민 중에 하나가 직원관리 문제일 것이다. 적절한 규모의 음식점의 경우 당연히 4~5명의 직원을 두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한 만큼 부담 가는 것이 하나 생긴다. 그것은 4대 보험 가입문제다. 4대 보험은 직원급여의 일정부분을 직원이 부담하고 일정부분은 사장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장이 통상적으로 급여의 약 9.66%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직원의 경우 약 8.4%의 4대 보험을 부담하게 된다. 무작정 직원을 모두 정직원으로 하려고 해도 4대 보험이 부담되고 또 직원 중에는 굳이 4대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꺼리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외식업 급여 설정 시 4대 보험 문제와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세금 :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의 경우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정세법으로 인한 절세 포인트’와 법인세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세액감면’ 등의 사항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액인 성형외과나 피부 관리실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상품권 구입 시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품권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세액감면 신청 시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게 좋고,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및 기부금 등 필수 비용을 체크한다면 절세 또한 가능하다. 지금부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 법인 음식점,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인음식점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내가 즉 사업체다. 내가 번 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세법상 제재는 없다. 하지만 법인음식점은 다르다. 법인음식점과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음식점은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해 법인 대표와는 다른 존재이다. 예를 들어 개인음식점 대표는 음식점에서 번 돈
최근 외식업의 매출은 신용카드 등의 활성화로 인해 매출의 90%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이 간이영수증이나 계산서를 통해 절세전략을 짜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다. 특히 국세청 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외식업에서 매출 양성화는 90% 이상인 셈. 이럴때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아는 절세전략이 있다면 이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것 하나, 세금의 100만~200만 원의 절세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사항만 잘 챙겨도 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때 밑지지는 않을 것이다. ■ 소득세 절세전략 :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초과누진세율이 방식이다. 그래서 소득이 높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다. 소득세 기본 절세방법은 소득금액을 낮춰 부담 세금도 낮추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다면 공동명의 사업을 고려해 보면 좋다. 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소득을 배분받고 그 소득만큼 소득세를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 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