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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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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0년, 칠레 와인 최대 수혜 받아

FTA 체결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칠레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청이 FTA 10년을 맞아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은 대표 품목인 와인과 위스키의 2013년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후 와인 수입은 FTA 발효 이전보다 금액 기준 3.8배, 중량 기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스키 수입은 금액 및 중량 기준 모두 0.7배 감소했다.
지난 2003년에는 위스키 수입이 와인보다 금액 기준 5.4배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1.1(위스키)대 1(와인)로 근접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2006년에 와인 수입이 위스키 수입량을 추월해 2013년에는 와인이 위스키보다 1.8배 많이 수입됐다. FTA 체결 10년 만에 칠레산 와인은 2003년의 경우 중량 기준 7위에 머물렀지만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중량 9.5배)해 2008년부터 중량기준 1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FTA 조기체결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원산지별로는 유럽연합(EU), 미국산(産)와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 2009년에 감소했으나 FTA 발효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위스키는 한국·EU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도수(度數)가 높은 주류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와인 수입의 국가별 순위는 ’03년 프랑스가 금액 및 중량 기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 금액 기준으로는 프랑스가 1위를 유지했지만 중량은 칠레·스페인·이탈리아에 밀려 4위에 그쳤다. 특히, 칠레산 와인은 2003년의 경우 중량기준 7위에 머물렀지만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중량 9.5배)해 2008년부터 중량 기준 1위를 계속 유지해 FTA 조기체결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EU로부터의 와인 수입은 프랑스산의 경우 소폭 증가(금액 2.3배, 중량 1.01배)에 그쳤으나, 이탈리아산(금액 6.8배, 중량 4.7배) 및 스페인산(금액 6.5배, 중량 3.1배) 와인 수입이 대폭 증가해 수입국이 다양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도주 주요 수입대상국 중 FTA가 발효되지 않은 호주의 경우 2003년에는 4위 수입국이었으나 2013년에는 6위로 밀려났다.(중량 비중 7.1%→3.3%) 국가별 위스키 수입은 약 95%가 영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2013년에는 영국 수입 비중(금액 98.6%→96.3%)이 다소 감소한 반면, 미국 위스키 수입 비중(금액 0.9%→3.0%)은 증가했다. 한편, 와인(관세율 15%)에 대한 FTA 관세인하는 칠레산에 대해 2008년부터, EU 및 미국산에 대해서는 FTA 발효 즉시(EU: 2011년 7월 1일, 미국: 2012년 3월 15일) 무관세가 됐다. 관세청은 위스키(관세율 20%)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미국산의 경우 2016년 1월, EU산은 2014년 7월부터 무관세가 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향후 위스키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5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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