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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토)

발행인편지

[Chairman's Letter] 실효성이 의문

 

업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결론 중 하나. 바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기사 지면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이와 같은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번 의료관광 관련 좌담회에서 가장 많이 토로된 내용을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해 아마도 “실효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관광을 둘러싼 법제도가 모두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위법을 양산하고 있으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27조 3항과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 호텔업 등록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료법 27조 3항은 지키는 이가 거의 없이 오히려 위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의료관광 호텔업 인허가는 호텔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현업에 대한 무지, 탁상공론의 행정은 오랫동안 도돌이표처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이 굴러가고 성장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 또 그러다 업과 사랑에 빠진 민간의 사업체들이 열심히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업에는 유난히 탁상공론의 행정이 많습니다. 이론과 달리 현장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난히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탑재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큰 힘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물꼬를 터줄 법제도만 제대로 세운다면 생물체와 같은 관광업계는 스스로 활발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오랫동안 업과 함께 하며 쌓아온 업에 대한 신뢰입니다. 

 

실효성 의문, 실효성 논란, 실효성 제고... 이런 말 보다는 앞으로는 “실효성 높아, 실효성 확보”라는 말이 듣고 싶은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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