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과 주최하고 한국호텔업협회가 주관하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가 지난 3월 26일 호텔·콘도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 협력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고용허가제 신청은 1회차가 1월, 2회차가 4월 진행됐으며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에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이날 설명회에서 진행된 고용허가제의 소개와 신청 및 발급,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Q&A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와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본 자료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교육자료를 편집, 가공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_ 2024년 2월호 [Hotel Feature] 호텔업계에 시범 도입된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도 -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Chapter Ⅰ. 고용허가제 개요 및 신청 고용허가제, 합법적으로 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 발급 규모(총 4만 2080명): 제조업(2만 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 음식점업(직종: 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붙임 참조), 호텔·콘도업(직종: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 실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4년 1회차(1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호텔·콘도업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호텔업계는 지속돼오던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인 한편, 업계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구인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 또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민을 투입하는 전근대적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면 시행 20년을 맞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호텔업계는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만큼 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용어도, 절차도, 모든 게 생소한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집중 조명해봤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이에 따른 차이 및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하기를 권장한다. 노동력은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국가 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평등하고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