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고 한다. 전쟁을 거친 빠른 산업화 시기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거치면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간이 빨라졌다. 이런 시대 상황을 고려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외식업 포함)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재창업 등 사업의 확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3-10-08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