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법인 임원의 알쏭달쏭 급여규정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3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다. 물론 법인세 결산 기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이익 및 법인세 관련 부분일 것이다. 이와 부수적으로 최근에는 세무당국은 소규모 법인이지만 주주총회 절차나 정관규정 등 법인의 세법절차 뿐만 아니라 상법절차까지도 중요시 여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세법절차로만 진행되던 법인규정정비에서 이제는 상법절차까지는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법인결산의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임원보수 규정에 관련해서는 세법과 상법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만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규정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임원 VS 근로자(직원)란? 근로자(직원)과 임원의 가장 큰 차이는 법에 의해 적용 유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 계약으로 그 직을 수행하게 된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임원 등)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4-03-16 08:11